평택시, 무료 법률상담제도가
새롭게 바뀝니다.
- 2024년 7월부터 상담 횟수 늘려 운영
등록일 : 2024.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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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시장 정장선)는
무료 법률상담 제도(마을변호사)를
정비해 올 7월부터 시민에게
새롭게 찾아간다고 밝혔다.
평택시 무료 법률상담은
2013년부터 실시한 ‘무료법률상담실’과
2016년 법무부와의 협약으로
변호사들이 해당 읍면을 1개씩 맡아
배정 지역을 직접 방문해
법률상담을 하는 ‘마을변호사’가
혼합된 형태로 시행돼 왔다.
마을변호사 법률상담은
월 1회(두 번째 월요일),
11개소(9개 읍면과 평택시청·
송탄출장소 민원실)에서
선착순 대면상담으로 진행됐다.
2023년에는 민사, 가사, 형사분야 순으로
총 154건의 무료 법률상담을 진행했다.
시 관계자는 “마을변호사 법률상담이
지역·장소별로 쏠림과 편차가 두드러지고,
변호사 사임 후 위촉이 안돼 공백이
장기화 되는 등 문제점이 있어
이를 보완했다”라며
“업무추진의 효율성과
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해
2024년 하반기부터 무료 법률상담
운영 방식을 변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첫째, 법률상담 실적 및 접근성을 감안해
상담 장소를 권역별로 평택시청,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와 팽성읍,
현덕면 행정복지센터로 정했다.
권역별에는 각 3명의 마을변호사를 지정해
순환 상담하게 되고,
팽성읍과 현덕면 행정복지센터에는
각 1명의 마을변호사가 지정돼
법률상담을 한다.
둘째, 무료 법률상담 운영은
평택시청,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는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월요일
월 2회로 확대하고,
상담 시간은 평택시청과 안중출장소는
15시부터 17시까지,
송탄출장소는 13시부터 15시까지로
달리 운영한다.
그리고 팽성읍과 현덕면 행정복지센터는
월 1회, 두 번째 월요일 15시부터 17시까지
운영하게 된다.
셋째, 상담 신청은 예약제로 전환한다.
상담 접수는 전화 또는 평택시 누리집,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1명당 20분, 1:1 대면상담을 원칙으로
최대 6~7명으로 일일 상담자로 확정하며
주소지에 따라 권역별로 상담을 연계한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무료 법률상담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생활밀착형 법률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가겠다”고 말했다.
시는 7월 중 기존에 활동하던 마을변호사를
법률상담관으로 위촉할 계획이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평택시청 누리집
(www.pyeongtaek.go.kr) 참여공간 및
전화(031-8024-2290~1)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