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추석 연휴
(2024년 9월 15일 00시~
9월 18일 24시 내
고속도로를 이용한 모든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안 국무회의 통과
- [면제대상] 2024년 9월 15일 00시~
9월 18일 24시 내 고속도로를 이용한
모든 차량
- [면제방법] 평상시와 동일하게
고속도로 이용(하이패스 장착, 통행권 발급)
담당부서 : 도로정책과
등록일 : 2024-09-10 14:00
[참고]
2023년 추석 연휴 4일간
(2023년 9월 28일 00시~
2023년 10월 1일 24시 내
고속도로를 이용한 모든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안
국무회의 통과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024년 9월 10일(오늘) 열린
제39회 국무회의에서
추석 연휴(2024.9.15~9.18) 전국의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이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ㅇ통행료 면제 기간 및 대상은
2024년 9월 15일(일) 00시부터
9월 18일(수) 24시까지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에
적용된다.
※ (예시) 2024년 9월 14일 24시 전에
고속도로에 진입하고
9.15 자정 이후에 진출한 경우
또는 2024년 9월 18일 24시 전에
고속도로에 진입하여
9.19 자정 이후에 진출한 경우도
통행료 면제
□면제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며,
하이패스차로 이용자는
단말기 장착 후 전원을 켜둔 상태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되었습니다”라는
안내멘트가 표출되고,
ㅇ일반차로 이용자는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발권하고,
진출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제출하면
즉시 면제처리 된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통행료 면제안은 2024년 9월 15일 00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