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신속공급 방안(2026.8.13) 후속조치]
- 공공재개발 이주비 및
사업비이차보전 지원 확대
- 사업비 외에 이주비 이자에 대해서도 지원
- 국토부·HUG·LH·SH·GH,
공공재개발 이차보전 업무협약 개정
담당부서 : 주택정비정책과
등록일 : 2026-10-01 11:00
[참고]
2026년 8월 13일(목),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발표
- 수도권 23만호+α 추가 공급,
주택 공급 촉진 및 청년 등 실수요자 금융지원 강화는
2023년 9월 11일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역세권 뉴:홈 공급 위한 제도 마련 본격화
-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속도 높인다.는
평택시, 쪽방․반지하 등
‘비정상 거처’ 시민 이사비 지원
- 이사비, 생필품 구입 비용 등
이주비 40만원 지원은
□ 국토교통부(장관 홍지선)는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최인호, 이하 HUG),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성훈, 이하 L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이하 SH),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용진, 이하 GH)와 함께
「공공재개발사업 이차보전 업무협약서」를
개정하고, 이차보전 지원 대상 사업장을 확대하고
지원 분야를 이주비까지 넓힌다.
ㅇ 이번 개정은
‘주택 신속공급 방안(2026.8.13)’에서 발표한
공공재개발 이주비·사업비 지원 확대의
후속조치로, 공공재개발 주민의 이주 지원으로
사업 속도를 높이고, 사업비 금융비용을 낮춰
주민 분담금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공공재개발 이차보전은
공공재개발 사업의 사업비 대출이자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2023년 5월 4개 기관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현재 35개 사업장의 사업비 대출에 적용되고 있다.
ㅇ 대출금리 중 1.8%를 넘는 부분을
최대 2%p까지 지원하여,
주민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 왔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