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5일 월요일

[ 주택 신속공급 방안(2026.8.13) 후속조치 ] 공공재개발 이주비 및 사업비 이차보전 지원 확대 - 사업비 외에 이주비 이자에 대해서도 지원 -

[주택 신속공급 방안(2026.8.13) 후속조치] 
- 공공재개발 이주비 및
  사업비이차보전 지원 확대
- 사업비 외에 이주비 이자에 대해서도 지원  
- 국토부·HUG·LH·SH·GH, 
  공공재개발 이차보전 업무협약 개정 

담당부서 : 주택정비정책과
등록일 : 2026-10-01 11:00

[참고]
2026년 8월 13일(목),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발표 
- 수도권 23만호+α 추가 공급, 
 주택 공급 촉진 및 청년 등 실수요자 금융지원 강화는

2023년 9월 11일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역세권 뉴:홈 공급 위한 제도 마련 본격화
-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속도 높인다.는

평택시, 쪽방․반지하 등 
‘비정상 거처’ 시민 이사비 지원 
- 이사비, 생필품 구입 비용 등 
  이주비 40만원 지원은

□ 국토교통부(장관 홍지선)는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최인호, 이하 HUG),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성훈, 이하 L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이하 SH),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용진, 이하 GH)와 함께 
「공공재개발사업 이차보전 업무협약서」를 
개정하고, 이차보전 지원 대상 사업장을 확대하고 
지원 분야를 이주비까지 넓힌다.

ㅇ 이번 개정은
   ‘주택 신속공급 방안(2026.8.13)’에서 발표한 
   공공재개발 이주비·사업비 지원 확대의 
   후속조치로, 공공재개발 주민의 이주 지원으로 
   사업 속도를 높이고, 사업비 금융비용을 낮춰 
   주민 분담금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공공재개발 이차보전은 
공공재개발 사업의 사업비 대출이자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2023년 5월 4개 기관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현재 35개 사업장의 사업비 대출에 적용되고 있다.

ㅇ 대출금리 중 1.8%를 넘는 부분을 
   최대 2%p까지 지원하여, 
   주민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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