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1일 목요일

평택시, 쪽방․반지하 등 ‘비정상 거처’ 시민 이사비 지원 - 이사비, 생필품 구입 비용 등 이주비 40만원 지원 -

평택시, 쪽방․반지하 등 
‘비정상 거처’ 시민 이사비 지원 
- 이사비, 생필품 구입 비용 등 
  이주비 40만원 지원 

보도일시 : 2023. 5. 31. 배포 즉시
담당부서 : 주택과
담당과장 : 박석순 (031-8024-4070)
담당팀장 : 김정원 (031-8024-4670)
담 당 자 : 이규민 (031-8024-4672)

[참고]
(기자회견) 경기도, 
전세피해 예방.피해지원.처벌 등 
단계별 제도개선안 정부에 건의는

경기도, 전세 피해자 상담 및 
긴급주거 지원 등을 위한 
‘경기도 전세피해 지원센터’ 설치.운영은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쪽방·반지하·고시원 등 ‘비정상 거처’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계층의 이주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쪽방, 반지하, 여인숙, 컨테이너 등에서 
공공임대주택으로 선정되어 이주하는 
주거 취약계층 가구이며, 
해당 내용은 이사비, 생필품 구입 비용 등 
이주비 40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술·담배 구입비, 의료비·진료비·
사치품·식사비·청소비·중개수수료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전입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신청서와 구비서류[주거상향 대상자 
유형확인서(LH발급) 등]를 준비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이전 부담을 덜고 
맞춤형 주거복지를 제공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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