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쪽방․반지하 등
‘비정상 거처’ 시민 이사비 지원
- 이사비, 생필품 구입 비용 등
이주비 40만원 지원
보도일시 : 2023. 5. 31. 배포 즉시
담당부서 : 주택과
담당과장 : 박석순 (031-8024-4070)
담당팀장 : 김정원 (031-8024-4670)
담 당 자 : 이규민 (031-8024-4672)
[참고]
(기자회견) 경기도,
전세피해 예방.피해지원.처벌 등
단계별 제도개선안 정부에 건의는
경기도, 전세 피해자 상담 및
긴급주거 지원 등을 위한
‘경기도 전세피해 지원센터’ 설치.운영은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쪽방·반지하·고시원 등 ‘비정상 거처’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계층의 이주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쪽방, 반지하, 여인숙, 컨테이너 등에서
공공임대주택으로 선정되어 이주하는
주거 취약계층 가구이며,
해당 내용은 이사비, 생필품 구입 비용 등
이주비 40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술·담배 구입비, 의료비·진료비·
사치품·식사비·청소비·중개수수료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전입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신청서와 구비서류[주거상향 대상자
유형확인서(LH발급) 등]를 준비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이전 부담을 덜고
맞춤형 주거복지를 제공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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