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8월 16일 일요일

주한미군 코로나19 확산방지 나선 경기도, 미군-외교부-평택시와 워킹그룹 결성

주한미군 코로나19 확산방지 나선 

경기도, 미군·외교부·평택시와 워킹그룹 결성

○ 주한미군 코로나19 대응 

   경기도-평택시-외교부-주한미군 관계기관 

   워킹그룹 결성

○ 경기도, 관계자 회의 개최, 

   공문 발송 등 다양한 노력 기울이고 있어

- 미 국방부, 8월 21일부터 출국 72시간 전 

  코로나 사전검사(PCR) 받도록 지침 발표

○ 향후 평택 보건소·미8군 65의무여단 

   MOU 체결 협의 및 Hot-Line 개설 등 추진


문의(담당부서) : 군관협력담당관  

연락처 : 031-8030-2562    2020.08.14  10:13:54



최근 주한미군 장병들의 

코로나19 확진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평택시, 외교부, 주한미군 등 

관계기관과 ‘워킹그룹’을 꾸려 

효율적인 대책마련에 나섰다.




경기도는 지난 13일 

평택 팽성국제교류센터에서 

김재준 경기도 비상기획관,

 김인국 외교부 평택 SOFA 국민지원센터장, 

김영호 평택보건소장, 

박홍구 평택시 국제문화국장, 

주한미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대응 워킹그룹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워킹그룹은 

관계기관 간 소통·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주한미군에 의한 지역사회 감염을 

예방·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 집계에 따르면 

8월 13일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주한미군 확진자 144명 가운데 

130명이 경기도에 주둔 중인 

미군(94명)이거나 미군가족(17명), 

미군부대 근무 직원(군무원 등) 및 

가족(19명)이다.


이에 도는 주한미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지난 7월 17일 주한미군 코로나19 

대응 관계자 회의를 개최한데 이어, 

7월 27일 외교부 및 SOFA 위원회 

코로나19 관련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아울러 외교부 및 평택시 등 

관계기관과 해외입국 주한미군에 

대한 사전검사를 요구하고, 

캠프 험프리스기지 현장방문을 통해 

방역체계 점검·확인 등의 조치를 취함은 물론, 

방역수칙 철저 준수 등의 사항을 

주한미군 측에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특히 이 같은 노력으로 

지난 11일 미 국방부는 

오는 8월 21일부터 미군장병과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국으로 출국하기 전 2주간 자가 격리하고, 

출국하기 72시간 전 

코로나19 사전검사(PCR)를 받는 지침을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워킹그룹 회의에서는 

주한미군 코로나19 공동대응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평택 보건소-미8군 65의무여단’ 간 

MOU 체결 협의와 

워킹그룹 관계기관 간 

Hot-Line 개설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이 밖에도 코로나19 관련 동향 및 

정보공유, 코로나19 공동 대응방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아울러 경기도와 평택시는 

주한미군 장병들이 ‘코로나19’ 

방역 준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재준 비상기획관은 

“워킹그룹을 바탕으로 관계기관 간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코로나19 소강 전까지 

지속적으로 운영해 주한미군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대응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평택시, 외국어 메뉴판 제작 지원

평택시, 외국어 메뉴판 제작 지원


보도일시-2020. 8. 10. 배포 즉시

담당부서-식품정책과 식품정책팀

담 당 자-김태섭 (031-8024-3750)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지역 음식점 200곳을 대상으로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외국어 메뉴판 제작을 지원한다.



평택시는 외국어 메뉴판 제작을 

신청하는 음식점에 대하여 

희망일자리사업 참여 청년들을 통하여 

식당 소개, 메뉴 및 가격을 조사하고, 

한국관광공사에서 외국어 메뉴판을 

제작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양기관간 업무협의를 통하여 추진하게 됐다.


이번 책자형 외국어 메뉴판은 

음식 사진과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제공되며, 

한국관광공사 사이트를 통하여 

메뉴 및 가격정보를 업데이트하고 

다운로드 및 인쇄하여 

즉석에서 사용할 수도 있어 

사업효과의 지속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시에서는 이번 사업을 

단순히 외국어 메뉴판 제작을 

지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미군과 외국인이 즐겨 찾는 음식점을 발굴해 

음식관광의 기반을 마련하고 

평택 맛집의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식품정책팀장은 

“외국인을 위한 편안한 식사문화를 조성하고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업주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많은 음식점이 참여토록 홍보하고 

지속적으로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메뉴판 제작 신청은 

평택시청 식품정책과나 

송탄·안중출장소 환경위생과로 

2020년 8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화성시, 2020년 집중호우로 재산피해 4억3338만원 발생

화성시, 2020년 집중호우로
재산피해 4억3338만원 발생

           화성시   등록일 2020-08-14


지난주(2020년 8월) 내린 집중호우로
화성시 내의 재산피해가 4억3338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성시가 지난 13일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등록한
피해 집계 내역에 따르면
지난 8월1일부터 13일까지
총 88건, 4억 3338만원의 재산피해가
나타난 것으로 나타났다.

8월 13일까지 화성시 피해상황은
총 248건(공공시설124, 사유시설123, 기타1)으로
NDMS 피해집계 내역과 재산피해 내역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NDMS에 등록된 화성시의 주요 피해내역은
사망 1건, 주택반파2건, 주택침수 9건,
농작물피해 59건, 농경지유실 2건,
농림시설 파괴 4건, 중소기업 피해 4건,
소상공인피해 7건 등이다.

화성시는 지속적으로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중에 있다.
시설피해 248건 중 216건에 대해
응급복구가 완료됐으며 복구율은 87.1%에 이른다.

화성시는 이번 수해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화성시는 시설별 피해 현장 확인 후
재난지원금 대상과 금액을 확정할 예정이다.
예산은 3,000만원으로 책정 됐으며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예비비를
신속히 편성해 지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화성시 창업지원센터 창업 기본과정 6기 교육생 모집

화성시 창업지원센터
창업 기본과정 6기 교육생 모집

       화성시     등록일 2020-08-14


화성시 창업지원센터에서

2020년도 6기 창업 기본과정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접수: 8월 17일(월) ~ 8월 27일(목) 17시까지

∙선발자 발표 : 8월 28일(금)

∙대상 : 화성시민, 화성시 소재 대학 대학생 및 기업(인)

∙분야 : 메이커창업 기본과정,

e커머스창업 기본과정 , 드론창업 입문과정

∙주관 : 수원대학교

∙홈페이지: http://hsstartup.modoo.at

∙안내문 다운로드 : https://drive.google.com/file/d/1cMpcEVRyjgsqsmjgDhbRSd2Pz523mjQm/view?usp=sharing

∙문의전화 : 031-229-8527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변경으로 주거지원이 확대됩니다!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변경으로 

주거지원이 확대됩니다!

- 전·월세자금대출 지원 확대로 

  청년의 주거부담 완화

- 자녀수 비례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자금’ 대출한도 높아져

- 대학가·역세권 공유주택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자금 지원



담당부서 : 주택기금과,

            공공주택지원과,주거복지정책과

등록일 : 2020-08-03 11:00


[참고]

2020년 7월 10일,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28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7/2020-7-10-10-28-2020-7-10-httpsnacodeone.html


2020년 7월 10일, 주택시장 보완대책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7/2020-7-10.html


2020년 7월 10일,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 주택시장 보완대책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7/2020-7-10-10.html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거복지로드맵2.0」(2020.3.20),

「주택 시장 안정 보완대책」(2020.7.10) 등 

무주택 실수요자 주거지원 강화의 일환으로,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여 


➀주택도시기금 전·월세대출 금리 인하, 

➁‘소년소녀가정 및 

  교통사고 유자녀 전세자금’에 

  자녀수에 비례한 대출한도 우대조건 신설, 

➂공유주택 모태펀드 출자사업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0년 6월말 전국 미분양 29,262호(전월 대비 13.7% 감소, 전년 동월 대비 54.1% 감소)

2020년 6월말 전국 미분양 29,262호

(전월 대비 13.7% 감소,

전년 동월 대비 54.1% 감소)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등록일 : 2020-07-30 11:00


[참고]

2020년 5월말 미분양주택, 

2020년 5월말 전국 미분양 33,894호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7/2020-5-2020-5-33894.html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20년 6월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총 29,262호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전월(33,894호) 대비 13.7%(4,632호), 

전년 동월(63,705호) 대비 54.1%(34,443호) 

각각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준공 후 미분양은 

2020.6월말 기준으로 

전월(15,788호)대비 18.6%(2,930호) 증가한 

총 18,718호로 집계되었다.


지역별로 미분양은

수도권 미분양은 2,772호로 

전월(3,016호) 대비 8.1%(244호) 감소하였고, 

지방은 26,490호로 전월(30,878호) 대비 

14.2%(4,388호) 감소하였다.


규모별로 전체 미분양 물량을 보면, 

85㎡ 초과 중대형 미분양은 

전월(2,675호)대비 19.0%(508호) 감소한 

2,167호로 집계되었고, 

85㎡ 이하는 전월(31,219호) 대비 

13.2%(4,124호) 감소한 27,095호로 

나타났다.






2020년 8월 18일부터 시행되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주요 내용 - 등록임대주택, 보증금 떼일 걱정 없이 10년 거주 보장된다! -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주요 개정 사항 

- 등록임대주택, 보증금 떼일 걱정 없이 

  10년 거주 보장된다!


담당부서 : 민간임대정책과

등록일 : 2020-08-11 11:00


[참고]

부동산 감독기구 논란…

베네수엘라식 통제냐 비판도...등등 

보도 관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8/blog-post_45.html 


「“임대사업 권장하다 폐지”

 부동산 실패 첫 인정」 기사 등등 관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8/blog-post_73.html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2020.7.10 대책) 후속으로 

등록임대 제도 개편사항을 반영한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

(2020.8.4 국회 본회의 통과)이 

2020년 8월 1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20년 8월 18일 공포 후 

즉시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주요 개정 사항 ]

1. 기존 4년 단기임대 및 

   8년 아파트 장기매입임대주택 폐지

2. 신규 등록주택은 

   최소 임대의무기간을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

3. 모든 등록임대주택에 대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화

4. 부채비율이 높은 주택 등은 

   지자체장이 등록신청 거부 가능

5. 미성년자, 의무위반으로 

   등록말소 후 2년 미경과 시 등록제한












“임대료 규제 부작용은 천천히 나타나...정치적으로 매력적”...보도 관련

[설명] 임대료 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은 

서구 주요국에서 제도를 강화하는 등 

적극 활용 중에 있습니다.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등록일 : 2020-08-12 15:44



[참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법률안 

2020년 7월 30일 국회 본회의 통과! 

- 개정 주택임대차 보호법 시행과 관련 

 정부의 입장 및 준비상황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8/2020-7-30.html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법률안 

2020년 7월 30일국회 본회의 통과! 

-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상한제 도입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8/blog-post_67.html


2020년 7월 10일,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28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 홍남기 부총리 모두 발언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7/2020-7-10-10-28-2020-7-10-httpsnacodeone.html



[ 관련 보도내용(조선일보, 2020.8.12) ]


◈ “임대료 규제 부작용은 

   천천히 나타나...정치적으로 매력적”



독일·미국 등 해외 주요국은 

세입자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 규제제도를 활용 중에 있으며, 

최근 다시 강화하고 있는 사례가 많습니다.


① 독일은 베를린, 쾰른 등 

대도시 중심 임대료가 급등하자, 

주변 시세의 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초기임대료 규제제도를 

운영 중이고(2015.3월∼), 

베를린 시는 2020.1월부터 5년간 

임대료 동결하는 보다 강화된 법안을 

시행했습니다.


② 미국 뉴욕주는 

2019.6월 세입자 보호를 위해 

아파트 임대료 인상 규제를 강화하는 

’2019 주택 안정 및 세입자 보호법‘을 

통과시켰고, 

캘리포니아주와 조지아주, 

오리건주 등에서도 

임대료 인상 규제와 퇴거를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임차인 보호제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③ 영국 런던은 

민간 임대주택의 과도하게 높은 임대료와 

낮은 수준의 주거환경, 

짧은 거주기간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존의 보증 단기임대차에서 

기한의 정함이 없는 

자유임대차로 전환하고, 

비과실 퇴거 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의 

‘런던모델’을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중에 있습니다.


④ 일본은 기존에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 형태만 존재하다가 

1999년 기한의 정함이 있는 

‘정기건물임대차’가 도입되었으나,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지 않아* 

여전히 다수의 임차인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 형태로 

거주중입니다.


* 정기건물임대차 계약 체결 비율이 

  전체 임대차 계약의 2.3%로 조사

  (2018년 3월 기준)



이처럼 각국은 임대차 시장 상황과 

세입자 보호 필요성 등에 따라 

다양한 임차인 보호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더욱 강화하고 있는 바, 

대다수 선진국에서 임대료 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제도의 부작용으로 

이를 폐지·축소하고 있는 추세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부동산 감독기구 논란…베네수엘라식 통제냐 비판도...등등 보도 관련

 [설명]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는 

선량한 일반 국민들의 부동산 거래를 

시·통제하려는 목적의 기구가 아닙니다.


담당부서 : 토지정책과

등록일 : 2020-08-13 20:18



[참고]

文재인 지시한 ‘집값 감독기구’...

차베스式 가격통제와 닮은꼴...보도 관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8/blog-post_16.html


2000명 규모 ‘부동산 감독원’ 만든다....

보도 관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8/2000.html



[ 관련 보도내용(2020.8.13) ]


◈ ‘부동산 경찰국가’ 만드나, 

   국토부 산하 70명 감독원 검토(조선일보)

◈ 부동산 감독기구 논란…

   베네수엘라식 통제냐 비판도(중앙일보)

◈ 집값 잡는 경찰에 힘센 감독기구까지…

   ‘부동산 경찰국가’ 만드나(한국경제)

◈ 빅 브라더 ‘부동산 감독원’…

   “부동산 참여자를 ‘적’으로 보는 것”(서울경제)



정부는 투기 근절 등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 확보, 

시장 거래질서 확립 및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만, 감독기구는 

일각에서 제기하는 바와 같이 

선량한 일반 국민들의 부동산 거래를 

감시·통제하려는 목적의 기구가 아니며, 

오히려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도 부동산 거래 신고내용이 

누락·부정확한 경우에만 

당사자 소명요구, 

신고내용 조사 등이 가능하며, 

불법행위에 대한 

구체적 혐의가 있는 경우에만 

관계기관에 이를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필요 최소한의 경우에만 

사인 간 거래내역을 조사·단속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 검토과정에서도, 

조직규모·업무범위 확대 등에 따른 

책임성 확보를 위해,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조사·단속사항 명확화, 

정보공개 강화 등 공권력 남용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충분히 검토할 것입니다.


한편, 부동산 시장규모 확대 등에 따라 

집값담합, 허위매물, 거짓정보 유포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불공정행위가 

증가·지능화하고 있어, 

현행 불법행위 대응체계를 

보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례로, 집값 담합행위 등의 

효과적 적발을 위해 

지난 2월부터운영 중인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한국감정원 內)’를 통해 

현재까지 집값 담합행위 

약 700여 건을 접수하였으나, 

제도* 및 조직·인력의 한계로 

공인중개사 업무방해 등 

일부의 담합유형에 대해서만 

조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그 이외 담합유형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사를 이행하기 곤란한 실정입니다.


* 집값 담합행위 금지의무는 

「공인중개사법」(제33조)을 통해 

규율됨에 따라, 

담합으로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만 조사·조치 등 가능



또한,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활동하는 

‘부동산 인플루언서(influencer)’가 

자신이 투자한 지역을 추천하는 등 

시세 조종의도가 의심되는 행위에 대한 

제보도 접수(한국인터넷광고재단 등)되고 있으나, 

제도적 한계 등으로 조사·단속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 시장질서 교란행위 주요 제보사례 ]


□ (사례①) A 아파트 입주민들이 

“단지 가치를 지키자”라는 명목으로 

엘리베이터 안내문을 통해 매물을 거두고, 

00억 이하로는 매도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음


□ (사례②) B 아파트 입주민들이 

내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실거래건 및 매물 등을 공유하며 

00억 이상으로 매매하도록 유도


□ (사례③) 부동산 인플루언서 

C가 자신이 투자한 지역 및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특정지역을 추천하는 등 

반복적으로 언급



시장을 교란하는 각종 불공정행위를 포착하고 

실효성 있는 조사·단속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제도개선을 통한 입법적 보완과 함께, 

충분한 조직·인력, 강화된 단속 권한 및 

전문성을 갖춘 별도의 감독기구 설립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는 

설치의 필요성 등에 대해 

관계기관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로, 

조직의 형태나 규모 등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으니,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