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8월 3일 월요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상한제 도입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법률안 

2020년 7월 30일국회 본회의 통과! 

-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상한제 도입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등록일 : 2020-07-30 19:30



정부의 국정과제인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2020년 7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정부의 국정과제인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2020년 7월 31일 시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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