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법률안
2020년 7월 30일 국회 본회의 통과!
- 개정 주택임대차 보호법 시행과 관련
정부의 입장 및 준비상황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등록일 : 2020-08-02 16:45
[참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법률안
2020년 7월 30일국회 본회의 통과!
-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상한제 도입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8/blog-post_67.html
정부의 국정과제인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2020년 7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정부의 국정과제인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2020.7.31. 시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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