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8월 3일 월요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법률안 2020년 7월 30일 국회 본회의 통과! - 개정 주택임대차 보호법 시행과 관련 정부의 입장 및 준비상황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법률안 

2020년 7월 30일 국회 본회의 통과! 

- 개정 주택임대차 보호법 시행과 관련 

 정부의 입장 및 준비상황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등록일 : 2020-08-02 16:45


[참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법률안 

2020년 7월 30일국회 본회의 통과! 

-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상한제 도입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8/blog-post_67.html


정부의 국정과제인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2020년 7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정부의 국정과제인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2020.7.31. 시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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