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21년 개별주택 공시가격
지난해보다 5.92% 상승
○ 경기도내 50만 6천호 개별주택가격 공시,
2020년 보다 5.92%상승
- 공시가격은 2020년 4.67%보다 1.25%p 증가
○ 해당 시․군 민원실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주택가격 확인
-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2021년 5월28일까지 관할 시․군에
이의신청서 제출
문의(담당부서) : 세정과
연락처 : 031-8008-2492 2021.04.29 05:40:00
[참고]
경기도 2020년 개별주택가격 공시,
- 경기도 개별주택 공시가격
2019년 보다 4.67% 상승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4/2020-51-2019-467.html
경기도, 2018년 개별주택가격 공시,
2017년보다 평균 3.57%상승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04/2017-357.html
경기도, 2015년 개별주택가격 공시,
2014년 보다 2.58% 상승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5/04/2014-258.html
경기도내 2021년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5.92% 상승했다.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이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51만여호에 대한 가격을 결정·공시했다고
2021년 4월 29일 밝혔다.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11월부터 각 시·군에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한 뒤
주택소유자의 의견청취 및
시·군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각 시장·군수가
결정·공시한 가격이다.
2021년 전국 평균 개별주택가격은
6.10% 상승했으며,
경기도 개별주택가격은 5.92%로
17개 광역시·도 중 상승률은 8위다.
경기도 내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성남시 수정구(13.41%)이며,
가장 낮은 지역은 양주시(2.59%)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가격이 상승한 주택은
총 공시대상주택 50만6천여 호 중
39만여 호(77.1%)이며,
하락한 주택은 3만3천여 호(6.5%),
가격변동이 없거나 신규인 물건이
8만3천여 호(16.4%)다.
도내에서 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은
성남시 분당구 소재 단독주택
(연면적 3,049㎡)으로 163억 원이며,
가장 낮은 주택은 남양주시 소재
단독주택(연면적 20㎡)으로
103만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별주택 공시가격 열람은
4월 29일부터 시·군·구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www.realtyprice.kr) 사이트에서 가능하며,
직접 해당 주택 소재지 시·군(구·읍·면·동)
민원실을 방문해서 열람할 수도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소
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다음달 28일까지 해당 주택 소재지
시․군․구청(읍․면․동)민원실 방문접수·
FAX·우편 등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 소유자의 이의신청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접수 가능하며,
우편ㆍFax 및 방문 접수는
한국감정원 전국 각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은
재조사 및 가격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이의 신청자에게 통지하게 되며,
처리결과에 따라 정정된 주택가격은
6월 25일 조정공시가 이뤄진다.
도 관계자는 “이번에 결정 공시된 주택가격은
재산세(주택)와 취득세 등 지방세 부과 및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 부과 시
과세표준이 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관심을 가지고 공시된 가격이 적정한 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