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개별주택공시가
지난해보다 2.58%
상승
○ 30일, 경기도 2015.1.1. 기준
개별주택가격 44만여호
결정‧공시
○ 31개 시·군 모두 상승.
○ 31개 시·군 모두 상승.
시흥시 5.25%로 가장 높은 상승률 기록.
○ 해당 시·군 세정부서 또는
○ 해당 시·군 세정부서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공시가
확인
- 이의 있을 경우 6월 1일까지
- 이의 있을 경우 6월 1일까지
관할 시·군에 이의신청서
제출
경기도내
개별주택공시가가
지난해보다
2.58%
상승했다.
전국
평균 3.96%보다는
1.38%,
수도권
평균 3.5%보다
0.95%
낮은
증가세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30일
홈페이지와 관보를 통해
공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별주택공시가는
도내
단독주택 44만여호에
대한 가격으로
도는
지난해 10월부터
각 시‧군
주택가격
조사와
주택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 청취,
시‧군별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전년대비
가격이 상승한 주택은
총
공시대상주택 44만여호
중
31만
2천호(70.1%)이며,
하락한
주택은 3만3천호(7.4%),
가격이
변동 없거나 신규인 주택은
10만호(22.5%)다.
상승률이
가장 높은 시‧군은
시흥시(5.25%
상승)이며,
가장
낮은 시‧군은
파주시(0.5%
상승)다.
마이너스
상승률을 기록한 시·군은
없다.
“최종적으로
결정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주택)
및
취득세
·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이
될
뿐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자료
등으로 활용 되는 만큼 내 집의 주택가격이
적정한
지 적극적으로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30일부터
6월
1일
까지
해당
시‧군
세무부서를
방문하거나
경기도
해당
시‧군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개별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6월
1일까지
시‧군
세무부서에
이의신청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FAX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연락처 : 031-8008-4137
입력일 : 2015-04-29 오전 10: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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