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개별주택가격 공시 …
지난해보다 평균 3.57%상승
○ 도, 30일 경기도내 50만3천호 개별주택가격 공시
- 전국 평균보다는 1.55%,
수도권 평균 보다는 1.93% 낮은 증가세
○ 성남 분당구가 6.96%로 상승률 가장 높아
문의(담당부서) : 세정과
연락처 : 031-8008-4137 | 2018.04.30 오전 6:00:00
경기도내 개별주택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3.57% 상승했다.
이는 전국 평균 5.12%보다는 1.55%,
수도권 평균 5.5% 보다는 1.93% 낮은 증가세다.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11월부터 각 시·군에서
조사·산정한 주택가격을 주택소유자의 의견청취,
시·군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전년대비 가격이 상승한 주택은
총 공시대상주택 50만여호 중
35만2천호(68.9%)이며,
하락한 주택은 2만5천호(4.5%),
가격변동이 없거나
신규인 물건이 12만6천호(26.6%)다.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성남 분당구(6.96% 상승)이며,
가장 낮은 지역은 용인 기흥구(1.53% 상승)이다.
경기도에서 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은
성남시 분당구 소재 단독주택
(연면적 2,982㎡)으로 113억 원이며,
가장 낮은 주택은 의정부시 소재
단독주택(연면적 16㎡)으로 67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개별주택 공시가격 열람은 4월 30일부터
경기도 부동산포털(gris.gg.go.kr)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사이트에서 가능하며, 직접 해당 주택 소재지
시·군(구·읍·면·동) 민원실 방문해서도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개별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30일간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세무부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직접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FAX 또는 우편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은 재조사 및 가격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며, 처리결과에 따라
정정된 주택가격은 6월 26일 조정공시가
이뤄진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주택)와 취득세 등 지방세 부과 및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 부과 시
과세표준이 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관심을 가지고 공시된 가격이 적정한 지를
살펴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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