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월 21일 일요일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열람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열람

- 공동주택 92.1%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 재산세 특례 대상)

- 2020년 공동주택가격 현실화율은 70.2%로 

  2020년 대비 1.2%p 제고


담당부서 : 부동산평가과

등록일 : 2021-03-15 11:00


[참고]

2020년 공동주택(아파트) 공시가격(안)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3/2020-2020-3-19.html


2020년 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4/2020-2020.html


2020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관련 참고자료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4/2020_30.html


【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주요내용 】


◈ 2021년 공시대상 

  공동주택 수는 1,420.5만호로,

  2020년 대비 2.7% 증가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전년(2020년)보다 19% 증가

▪공시 중위가격은 1.6억원, 

  공시가격 6억원

  (시세 9억원 수준) 이하 비중 92.1%, 

  공시가격 9억원

  (시세 12~13억원 수준) 초과는 3.7%


【 공시가격 영향 부담 완화 】

◈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재산세율 인하(구간별 0.05%p)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 세대는 

  전년(2020년) 대비 재산세 감소


◈ 지역건강보험가입자 재산공제 확대로 

건보료 부담 완화,

피부양 자격 제외자에 대해서는 

신규 건보료 50% 감면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2021년 3월 16(화)부터 

2021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공개하고

2021년 4월 5일(월)까지 소유자와 

지자체 등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ㅇ2021년 공시대상 공동주택 수는 

2020년(1,383만호)보다 2.7% 증가한 

1,420.5만호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하여 

조사·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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