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열람
- 공동주택 92.1%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 재산세 특례 대상)
- 2020년 공동주택가격 현실화율은 70.2%로
2020년 대비 1.2%p 제고
담당부서 : 부동산평가과
등록일 : 2021-03-15 11:00
[참고]
2020년 공동주택(아파트) 공시가격(안)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3/2020-2020-3-19.html
2020년 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4/2020-2020.html
2020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관련 참고자료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4/2020_30.html
【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주요내용 】
◈ 2021년 공시대상
공동주택 수는 1,420.5만호로,
2020년 대비 2.7% 증가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전년(2020년)보다 19% 증가
▪공시 중위가격은 1.6억원,
공시가격 6억원
(시세 9억원 수준) 이하 비중 92.1%,
공시가격 9억원
(시세 12~13억원 수준) 초과는 3.7%
【 공시가격 영향 부담 완화 】
◈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재산세율 인하(구간별 0.05%p)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 세대는
전년(2020년) 대비 재산세 감소
◈ 지역건강보험가입자 재산공제 확대로
건보료 부담 완화,
피부양 자격 제외자에 대해서는
신규 건보료 50% 감면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2021년 3월 16(화)부터
2021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공개하고
2021년 4월 5일(월)까지 소유자와
지자체 등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ㅇ2021년 공시대상 공동주택 수는
2020년(1,383만호)보다 2.7% 증가한
1,420.5만호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하여
조사·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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