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개별주택 공시가격
지난해보다 4.67% 상승
○ 경기도 내 51만호 개별주택가격 공시,
4.67% 상승…상승률 전국 6위
- 전년대비 가격이 상승한 주택은 39만여호(76.4%),
하락은 3만 3천여호(6.5%),
가격 변동이 없거나
신규 물건 8만 7천여호(17.1%)
○ 해당 시․군 민원실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주택가격 확인
-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5월29일까지 관할 시․군에 이의신청서 제출
문의(담당부서) : 세정과
연락처 : 031-8008-2492 | 2020.04.29 15:28:04
[참고]
2020년 전국 공동주택가격 공시,
2020년 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4/2020-2020.html
2020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관련
참고자료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4/2020_30.html
경기도 내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2019년보다 4.67% 상승했다.
총 공시대상 주택의 76.4%는
전년대비 가격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29일 도내 31개 시·군이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51만여호에 대한
가격을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11월부터 각 시·군에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해
주택소유자의 의견청취 및
시·군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각 시장·군수가
결정·공시한 가격이다.
2020년 전국 평균
개별주택가격은 4.33% 상승했으며,
경기도 개별주택가격은 4.67%로
17개 광역시·도 중 상승률은 6위이다.
경기도 내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과천시(7.14% 상승)이며,
가장 낮은 지역은 포천시(2.59% 상승)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가격이 상승한 주택은
총 공시대상주택 51만여호 중
39만여호(76.4%)이며,
하락한 주택은 3만 3천여호(6.5%),
가격변동이 없거나 신규인 물건이
8만 7천여호(17.1%)다.
도내에서 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은
성남시 분당구 소재
단독주택(연면적 3,049㎡)으로 149억 원이며,
가장 낮은 주택은 구리시 소재
단독주택(연면적 29㎡)으로
125만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개별주택 공시가격 열람은
4월 29일부터 시·군·구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www.realtyprice.kr)사이트에서 가능하며,
직접 해당 주택 소재지
시·군(구·읍·면·동) 민원실을
방문해서도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4월 29일부터 5월 29일까지
해당 주택 소재지 시․군․구청(읍․면․동)
민원실 방문접수·FAX·우편 등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 소유자의 이의신청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접수 가능하며, 우
편ㆍFax 및 방문 접수는
한국감정원 전국 각 지사에도
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은
재조사 및 가격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이의 신청자에게 통지하게 되며,
처리결과에 따라 정정된 주택가격은
6월 26일 조정공시가 이뤄지게 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에 결정 공시된 주택가격은
재산세(주택)와 취득세 등 지방세 부과 및
종합부동산세 등의 국세 부과 시
과세표준이 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관심을 가지고 공시된 가격이 적정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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