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9월 11일 월요일

2023년 9월 11일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역세권 뉴:홈 공급 위한 제도 마련 본격화 -

2023년 9월 11일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역세권 뉴:홈 공급 위한 제도 마련 본격화
-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속도 높인다.

담당부서 : 주택정비과
등록일 : 2023-09-07 11:00

[참고]
공공재개발.재건축의 요건과 절차, 
도시규제 완화 등 구체화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는

공사비 검증 의무화, 
조합임원의 자격.결격사유 강화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는

지역주택조합 답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하위법령 
개정안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는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절차 간소화, 
혜택 부여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2023.9.11.~23.10.23.)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개정은 정비사업을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고자 개정된 법률
   개정안(2023.7.18. 공포, 2024.1.19. 시행)의
   위임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사안이다.








평택(현덕) 도시관리계획(중로3-2호선 등 13개 도시계획시설 및 인광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평택(현덕) 도시관리계획
(중로3-2호선 등 13개 도시계획시설 및 
인광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참고]
평택시 현덕면 인광2지구 
이안지역주택조합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는

평택시 현덕면 
인광2지구 이안아파트가 건설은


평택(현덕) 도시관리계획(중로3-2호선 등 
13개 시설 및 인광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제4항에 따라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하며 
같은 법 제32조 제4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아래 조서와 같이 
지형도면 고시하고자 합니다.

2023. 9. 11.
평 택 시 장













2023년 9월 14일부터 예정된 철도노조의 파업 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

국민 불편 초래하는 철도노조 파업 
계획 철회를 촉구한다.
- 일방적 주장을 위한 파업 돌입에 유감 … 
  비상수송대책으로 국민 불편 최소화

담당부서 : 철도운영과
등록일 : 2023-09-07 17:58

[참고]
철도노조 무기한 파업(2019년 11월 20일∼) 
대비 비상수송대책 시행은

2016년 9월 26일(월),
철도 파업, 불법적 파업에 대해서는 
엄중 대처는

수서발 KTX 법인 설립과 
면허 발급 관련 발표문은

2013년 12월 9일로 예고된 
철도파업 대비 정부합동 비상수송대책 마련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023년 9월 14일부터 9월 18일까지로 
예정된 철도노조의 파업 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파업을 강행할 경우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철도노조가 파업을 강행할 경우, 
국토부는 9월 9일부터 비상대책반
(반장: 철도국장)을 구성하여 
철도 파업에 대비할 계획이며, 
파업 전날인 9월 13일부터는 
정부합동 비상수송대책본부
(본부장:제2차관)로 확대 운영을 통해 
비상수송대책을 차질없이 시행하여 
철도 파업에 따른 국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할 계획이다. 

ㅇ철도는 노동조합법상 필수 유지업무로서
  파업 시에도 운행률을 
  일정 수준 유지하여야 하며,
  대체인력을 활용하여 
  출퇴근 시간대 광역전철과 
  KTX 등의 운행률을 최대한 확보
  (평시대비 70% 수준)할 계획이다.

ㅇ열차 공급 부족분에 대해서는
  고속·시외버스를 추가 배차하고,
  지자체와도 적극 협력하여
  대중교통수단 증차와
  전세·예비버스 등도 확보하는 등
  국민의 출퇴근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1,3,4호선 지하철 증편, 
  광역·시내·시외버스 증차, 수요에 맞춰 
  전세·예비차도 충분히 투입








평택~오송 2복선화 건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토교통부고시제2023-000호
평택~오송 2복선화 건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참고]
평택∼오송 고속철도 2복선화 착공 
- 고속철도 정체 구간에 
  지하 고속철도 추가 신설, 
  열차운행 2배로 확대는

남부내륙철도 기본계획 확정.고시 
- 2022년 설계 착수, 
  2027년 개통 목표로 4조 8,015억원 투자는

경기도 건의 ‘평택~오송 2복선화’ 
기본계획 확정‥고속철 운행 확대 
기반마련은

남부내륙철도, 평택~오송 2복선화, 
충북선 고속화, 대구산업선 인입철도 및 
석문산단 인입철도 건설 사업의 
기본계획수립에 착수는

 
평택~오송 2복선화 건설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규정에 따라 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7조 규정과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9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이하생략~~

경기도, 2024년 생활임금 1만 1,890원 결정…3.5% 인상

경기도, 
2024년 생활임금 1만 1,890원 결정…
2023년 대비 3.5% 인상
○ 2023년 9월 8일, 2024년도 
   경기도 생활임금 1만 1,890원 고시
- 도, 재정여건 어려움에도 
  물가 상승으로 인한 
  노동자의 실질소득 감소 고려
○ 2023년도 경기도 생활임금 
   1만 1,485원 대비 405원 인상
- 월 급여 기준 248만 5,010원‥
  올해보다 8만 4,645원 늘어
○ 2024년(내년)도 최저임금 9,860원보다
    2,030원 더 많아 (120.6% 수준)

문의(담당부서) : 노동정책과  
연락처 : 031-8030-2595    
2023.09.08  10:00:00

[참고]
2023년도 경기도 생활임금 
1만1,485원 확정 .‥
2022년 보다 3.1% 높아는

평택시 2023년도 생활임금 
시급 10,670원 결정 
- 2022년도 평택시 생활임금 대비 
  2.62% 인상은


경기도가 2024년(내년)도 
경기도 생활임금을 2023년보다 
3.5% 오른 1만1,890원으로 확정했다. 

경기도는 지난 8월 24일 
제9회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4년도 경기도 생활임금’을 
이같이 결정하고 9월 8일 고시했다. 

이번 생활임금은 
경기연구원이 상대빈곤기준선, 주거비, 
교육비, 교통비, 통신비 등을 고려해 수립한 
‘2024년도 생활임금 산정기준’을 중심으로 
생활임금위원회 전원합의로 결정했다.

경기도의
2024년 생활임금 1만1,890원은 
2023년 생활임금 1만1,485원보다 
3.5% 오른 수준이며, 
2024년 최저임금 9,860원보다 
2,030원이 더 많다. 
2024년 월(209시간 기준) 급여는 
올해 240만365원보다 8만4,645원이 오른 
248만5,010원이다. 

경기도는 기존 최저임금 제도를 보완해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2014년 광역지자체 최초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생활임금제를 운영하고 있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도와 도 산하 공공기관 직접고용 노동자, 
도 민간위탁사업 등 간접고용 노동자이며, 
2024년 1월 1일부터는 
월(209시간 기준) 
최소 248만 5,010원 이상을 받게 된다. 

한편, 도는 생활임금 지급 기업이 
경기도 시행 기업 인증이나 
공공계약에 참여할 때 가점을 부여하는 등 
민간분야까지 생활임금 제도를 
확산시키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금철완 노동국장은 “생활임금 결정금액에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으나 
도의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물가상승으로 인한 가계지출 증가, 
실질소득 감소 등을 고려했다”며 
“생활임금제 운영이 앞으로도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