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4월 14일 금요일

평택시 현덕면 인광2지구 이안지역주택조합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

평택시 현덕면 인광리 405번지 일원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처리된 사항에 대하여
「주택법」 제15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였으며,
같은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의제 처리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과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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