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공사비 검증 의무화,
조합임원의 자격·결격사유 강화 등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부서:주택정비과 등록일:2019-04-05 14:06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생활적폐 개선과제 중의 하나인
재건축·재개발 비리 근절을 위하여
공사비 검증 의무화, 조합임원의 자격 및
결격사유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2
019년 4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일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
공사비 검증이 의무화된다.
(현행) 시공자 선정 후
조합·건설사가 공사비를 증액하려는 경우
조합원은 전문성 부족으로
공사비 증액의 적정성 확인이 곤란했다면
(개선) 일정비율(10%) 이상
공사비를 증액하려 하거나,
조합원의 1/5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정비사업지원기구의 검증을 통해
공사비 증액의 적정성을 확인해야 한다.
② 조합임원의 자격 및 결격사유가 강화된다.
(현행) 조합임원에 대한 자격요건에 관하여
표준정관 외 별도의 규정이 없고,
도시정비법 위반 시 5년간 임원자격을
제한했다면
(개선) 조합임원에 대한
자격요건*이 법률상 부여되고,
도시정비법 위반에 대한 조합임원
제한기간이 10년으로 강화된다.
* 피선출일 기준 사업구역 내 3년 이내
1년이상 거주 또는 5년이상 토지등 소유
* 조합장의 경우 임기 중(선임일∼관리처분인가일)
해당구역 내 거주요건 추가부여
③ 조합임원을 대신하는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이 쉬워진다.
(현행) 6개월 이상 조합임원이 선출되지
않은 경우에 시장·군수등이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개선) 조합원의 요청(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에 의해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이 가능해진다.
* 조합 등기사항에
전문조합관리인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현실적으로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이 어려웠던
문제점을 개선하는 시행령 개정 중
(2019.5 개정완료 예정)
④ 주민이 사업을 원치 않는 경우
정비구역 직권해제가 쉬워진다.
(현행) 주민요청에 의한 구역해제는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기 전까지만
가능(토지등소유자 30% 이상 요청)했으나
(개정) 추진위·조합이 구성된 후에도
토지등소유자·조합원 일정 비율(과반수) 이상이
해제를 요청할 경우 지자체장의 직권해제가
가능해진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국토교통부는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
무분별한 사업비 증액으로 인한
조합원 부담증가를 방지하는 등
조합임원에 대한 조합원의 견제·감시가
강화되어 비리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개정안 시행과 별개로
올해 상반기(5~6월) 중 서울시와 합동점검을 추진하고,
조합점검 매뉴얼을 마련하여
지자체에 배포하는 등 재건축·재개발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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