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공공재개발·재건축의 요건과 절차,
도시규제 완화 등 구체화
- 2021년 6월 8일까지 입법예고...
후보지에서의 후속조치도 차질없이 진행
담당부서 : 주택정비과
등록일 : 2021-05-18 11:00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공공재개발․재건축의 요건과 절차,
특례를 구체화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시행령 및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이하, 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21.5.20.~‘21.6.8.)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도정법 하위법령 개정은
지난 4.13일 공포된 도정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후속입법으로, 공포된 개정안의
시행일(7.14일)에 맞추어
하위법령 개정안도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이번 도시정비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1년 6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팩스) 044-201-5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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