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5월 23일 일요일

공공재개발.재건축의 요건과 절차, 도시규제 완화 등 구체화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공공재개발·재건축의 요건과 절차, 

  도시규제 완화 등 구체화

- 2021년 6월 8일까지 입법예고...

  후보지에서의 후속조치도 차질없이 진행


담당부서 : 주택정비과

등록일 : 2021-05-18 11:00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공공재개발․재건축의 요건과 절차, 

특례를 구체화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시행령 및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이하, 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21.5.20.~‘21.6.8.)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도정법 하위법령 개정은 

지난 4.13일 공포된 도정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후속입법으로, 공포된 개정안의 

시행일(7.14일)에 맞추어 

하위법령 개정안도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이번 도시정비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1년 6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팩스) 044-201-5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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