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법」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부서:주택정비과 등록일:2017-05-16 11: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지난
`17년2월8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개정안*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법」 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법
시행을 위한 행정·절차적 내용 등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한
하위법령안을 5월17일(수)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기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복잡한
정비사업 제도를 알기쉽게 개편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정비사업은 별도법으로 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규칙 주요내용
① 기부채납 현금납부 절차 명확화 (시행령안 제14조)
기부채납을 현금납부 방식으로 대신 할 수 있도록
① 기부채납 현금납부 절차 명확화 (시행령안 제14조)
기부채납을 현금납부 방식으로 대신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16.1)되었으나, 현금납부금 산정일이
불명확*한 측면이 있어, 현금납부금 산정일을
‘현금납부 내용이 반영된 최초의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로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
기존에는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인가시에는
평가
시점이 불명확하였음
②
수용재결·매도청구소송 지연시 지급이자 규정 (시행령안 제60조)
정비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토지등소유자에 대해
정비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토지등소유자에 대해
조합이
보상절차(재개발-수용재결, 재건축-매도청구)를
지연하는
경우에는 15% 이하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지급하도록 도시정비법이 개정됨에 따라,
신속한
보상절차 진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연일수에 따라
이율을
5%~15%까지 차등 적용하였다.
③ 분쟁조정위원회 조정대상 규정 (시행령안 제91조)
정비사업의 분쟁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③ 분쟁조정위원회 조정대상 규정 (시행령안 제91조)
정비사업의 분쟁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시정비법에서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건축물·토지의 명도사건,
손실보상
협의, 총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분쟁을
조정대상으로
규정하였다.
④ 그 밖에 정비사업 분쟁을 저감하기 위해
④ 그 밖에 정비사업 분쟁을 저감하기 위해
정비구역의
분할·통합은 경미한 변경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일부 개선하였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법」 시행령·규칙 주요내용
① 빈집 제외대상 규정(시행령안 제2조)
법 제2조는 지자체장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법」 시행령·규칙 주요내용
① 빈집 제외대상 규정(시행령안 제2조)
법 제2조는 지자체장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주택을 빈집으로 규정하면서,
미분양
주택 등 빈집에서 제외할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다.
이에, 빈집으로 관리할 주택은
이에, 빈집으로 관리할 주택은
주택법상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으로 한정하고,
공공임대주택, 일시적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별장,
건축중인
주택, 5년 미만 미분양 주택은 빈집에서
제외하였다.
②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 요건 구체화
②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 요건 구체화
(시행령안
제3조 및 제4조)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시·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10호 미만 단독주택
또는
20세대 미만의 다세대 주택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고, 소규모재건축의 경우
해당
지역의 면적이 1만㎡ 미만이면서,
노후불량공동주택이
200세대 미만인 경우에
실시하도록
하였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종전처럼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종전처럼
가로구역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외에,
한
면이 도시계획도로와 접하고 있으면 나머지 면은
사업시행자가
‘사도법상 사도’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일단의 구역이 도시계획도로, 광장, 공원 등으로
둘러싸여
있어야 함
③
빈집 판정 시점 기준 마련(시행령안 제9조)
빈집법 상 빈집은 거주 또는 사용여부를
빈집법 상 빈집은 거주 또는 사용여부를
‘확인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으로, 빈집 판정을 위해서는
‘확인한
날’에 대한 시점기준을 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전기 사용량 등 건축물 에너지 정보,
이에 따라, 전기 사용량 등 건축물 에너지 정보,
건축물
대장 등을 통해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최초일자를 ‘확인한 날’로 보고
빈집을
정하도록 하였다.
*
직권철거 대상 빈집은 빈집정비계획 수립시점을
‘확인한
날’로 하고, 빈집정비계획 수립 후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철거대상으로 지정(재산권 보호차원)
④
그 밖에 빈집 실태조사 및 빈집정비계획의
수립절차·방법
등 빈집 관리를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다.
입법예고 기간은 5월17일부터 6월26일까지(40일)이고,
입법예고 기간은 5월17일부터 6월26일까지(40일)이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2월 법 시행전까지 하위법령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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