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1일 월요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5개 광역시에 도심융합특구를 지정하고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 승인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도심융합특구’ 지정
… 판교형 테크노밸리 본격 착수
- 청년 종사자 안정적 주거지원 위해 
  주택 특별공급 · 주택기금 연계 지원 검토

담당부서 : 성장거점정책과
등록일 : 2024-11-07 11:00

[참고]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년-2027년)」 발표 
- 역대 최초로 ‘지방분권-균형발전’ 
  5개년계획 통합 수립은

경기도,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실무 착수(kick-off) 회의 개최
○ 기회발전특구 추진을 위한 
   실무협업 TF (도.시군) 대상, 
   제도 이해 및 의견수렴을 위한 
   실무 회의 개최는

경기도,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연구용역 착수
○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을 위한 
   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 계약 체결은

지역이 주도하는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전략…“신속·강력 지원”
- 부처합동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안정적·지속적 지원기반 구축은

판교2밸리 지방에도 만든다. 
- 지방 대도시에 산업·주거·문화 
  복합인프라 갖춘 도심융합특구 조성 추진은

경기도, 수도권 첫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
ICT 융복합 부품소재 개발 집중은

원주·울주·순창·영천 등 4곳
투자선도 시범지구로 선정
- 약 4,180억원 규모의 민간투자 유치 기대는

국토부, 입지규제 최소지구 도입은

□ 정부가 도심융합특구를 지정하여 
지방 혁신성장의 거점으로 활용하고, 
전국 각지에 판교형 테크로밸리 조성에 
나선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5개 광역시에 대해 도시개발위원회 
  심의(2024.10.29)를 거쳐 
  도심융합특구를 지정하고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승인(204.11.1)했다고 밝혔다.

☐ 도심융합특구는 지방 대도시 도심에 
산업·주거·문화 등 복합혁신공간을 조성하고, 
범부처의 기업지원 사업을 집중시켜 
기업투자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는 
광역 성장거점 사업이다.

☐ 도심융합특구 주요 지원사항으로는 
도시·건축규제를 완화하여 
고밀 복합개발하고, 
국·공유지 사용료·부담금 감면과 
임시허가·실증특례 등이 있다. 

ㅇ 입주기업을 위해서는
   도심융합특구내 기업이 밀집된 구역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 추진해
   세제 지원을 강화한다.

ㅇ 청년 종사자의 안정적인 주거지원을 위해
   주택을 특별공급한다. 
   이를 위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향후에는 청년전용 주택기금대출과 연계해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ㅇ 뿐만 아니라 1인 가구를 위해
   창업지원주택, 청년특화 임대주택 등 
   기업 종사자를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