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이 주도하는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전략…“신속·강력 지원”
- 부처합동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안정적·지속적 지원기반 구축
-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반영…
분권협약으로 국가사무 적극 위임
행안부·기재부·교육부·산업부·국토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자치분권위원회
등록일 2021-10-14
[참고]
문재인 대통령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 모두 발언 전문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10/blog-post_75.html
2021년 10월 14일,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발표문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10/2021-10-14.html
2021년 10월 4일(목),
문재인 대통령 주재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 행사 개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10/2021-10-4_17.html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10/2021-10-4.html
정부가 균형발전 정책의
새로운 핵심 전략으로
지역이 주도하는
초광역협력 전략을 마련했다.
이에 초광역협력의
안정적·지속적 지원기반을 구축하고,
협력단계별 차등 지원을 통해
신속한 성공모델 창출 및
확산을 유도하는 동시에
국토교통·산업·인재양성 등
분야별 초광역협력 촉진 정책도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2021년 10월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고
17개 시·도지사가 함께하는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 행사를 열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범정부 종합대책은
지난 4월 27일부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 공동 주관으로
구성·운영 중인
‘메가시티 지원 범정부 TF’’의
논의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부울경, 충청권,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최근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지역 주도의 초광역협력이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3가지 방향에 따라 세부과제를 마련했다.
◆ 초광역협력 지원기반 구축
정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국토기본법에 초광역권의 정의,
초광역권 발전계획 및
초광역권 계획 수립,
협력사업 추진 근거 등을 신설한다.
그리고 지역 주도로 수립한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해
지방자치단체와 중앙부처의 계획을
상호 연계할 예정이다.
또한 예산 전 주기에 걸친
재정지원 체계 구축으로,
초광역협력 사업의 안정성도
확보하는데, SOC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시급하거나 투자 효과가
큰 초광역협력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면제 또는 신속 지원한다.
아울러 예산 편성 때
연계·협력을 통해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사업을
균특회계 지역지원계정 내
‘초광역협력 사업군’으로 선정·관리하며
국고보조율을 60%로 올리고,
초광역협력지표를 개발해
초광역사업 평가체계를 마련하며
평가 결과를 예산과 연계할 계획이다.
특히 초광역협력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범정부 초광역 지원협의회(가칭)’를 신설해
범부처 이행과제 점검 및 관계부처 간
협의·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초광역협력 전담조직도 보강한다.
◆ 협력단계별 차등화된 지원
정부는 특별지방자치단체와 행정통합 등
협력단계별 차등 지원을 통해 신속한
성공모델 창출 및 확산을 유도하며,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특별지자체를 구성해
견고한 협력체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설치 및 운영을 적극 지원한다.
또한 특별지자체 설립 준비에 필요한
소요재원과 시범사업을
특별교부세로 지원하고
출범 준비를 위한 기구 및 인력도
보강하면서
특별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국가사무에 대해서는 ‘분권협약’을 통해
적극 위임한다.
더불어 특별지자체와
통합지자체 대상으로
‘초광역특별협약’을 도입해
종합적인 사업패키지 및
재정·사업·규제·세제 등
지원특례를 맞춤형으로 설계해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광역자치단체간의
자율적 행정통합을 지원하기 위해
행안부, 분권위, 관계전문가로 TF를 구성해
지방분권법 개정 추진도
본격 논의하기로 했다
◆ 분야별 초광역협력 촉진 정책 도입
이번 범정부 종합대책에서는
지역주민들이 초광역협력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산업·인재양성 등
분야별 초광역협력 촉진 정책도
도입한다.
먼저 공간적으로는
단일의 경제·생활권 조성 지원을 확대해
광역철도를 활성화하고,
광역 BRT 및 환승센터,
도로를 확대하는 등 중심부와
주변 도시 간 연결성을 대폭 강화하여
네트워크의 핵심인 광역교통망을
조성한다.
이어 대중교통 취약지에도
저렴한 택시서비스(100원 택시 등) 및
대체버스 지원 확대 등
소외지역 맞춤형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광역교통 중심지에는 범부처 지원이
융합된 도심융합특구,
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이는
캠퍼스 혁신파크 등을 조성한다.
특히 주거플랫폼·투자선도지구·
도시재생사업 등을 통해
자족생활권을 구성해
인재-자본-일자리 선순환을 위한
지역 거점을 육성한다.
산업 분야에서는
초광역협력 전략산업 육성을 추진해
지역 주도로 초광역권 단위의
미래 전략산업을 선정하면
범부처가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
단계적으로 지원한다.
초광역 산업협력 촉진을 위해서
초광역 단위의 산업기반 구축과
기술인력 양성체계를 도입하고,
기존의 산업거점과 혁신거점의 연계도
강화한다.
초광역지역에 투자할 수 있도록
새로운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지방투자촉진법 제정을 검토하는 등
투자 확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할 계획이다.
이 밖에 인재 양성과 관련해서는
지역대학 혁신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초광역형 인재양성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인재의 정착을 유도하는데,
구체적으로는 초광역권 공유대학
모델을 수립하고
이를 대학 유형으로 제도화해
학위를 인정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검토한다.
그리고 교육 분야
최초로 고등교육 규제특구인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을 도입하고,
기존의 지역혁신플랫폼은
초광역형으로 단계적 전환을 지원하며,
사회관계장관회의 내 범부처 초광역
인재양성 협업 거버넌스를 구축해
협업과제에 대한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시도를 비롯한
단일 행정구역 범위를 넘어서는
초광역협력은 다양한 정책·행정수요에
지역 간 상호 협력을 통해 대응하는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전략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초광역협력이
지역주도의 혁신성장 촉진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강력한 지원을 시행해 나가겠다”며
“지역과의 적극적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길을 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044-205-3335),
기획재정부 지역경제정책과(044-215-4571),
교육부 지역혁신대학지원과(044-203-6926),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총괄과(044-203-4403),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과(044-201-4950),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광역정책과(02-2100-1103),
자치분권위원회 메가시티지원TF(02-2100-2224)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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