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 18일 일요일

2021년 1차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13곳 선정

2021년 1차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13곳 선정

- 도시재생사업으로 쇠퇴도심

 → 활성화거점으로 재탄생

- 제27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의결…

  2024년까지 2,065억 투입


담당부서 : 도시재생정책과,도심재생과

등록일 : 2021-07-08 11:00


[참고]

제24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2020년 광역 물량 전국 47곳 중 

경기도 5곳 선정, 국비 430억원 확보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11/11-3-24-2020-47-5-430.html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서면(6.30∼7.7)으로 진행한 

제27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위원장 

김부겸 국무총리)*에서, 

올해 1차 도시재생 뉴딜 신규사업으로 

부산사상 등 총 13곳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 도시재생특별위원회 : 국무총리(위원장),

  경제‧산업‧문화‧도시‧건축‧복지 등 각 분야 

  민간위원(13명), 정부위원(기재‧국토 등

  16개 관계부처 장관‧청장)


ㅇ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부산 사상, 강원 영월 등 

총괄사업관리자형 2곳, 

경남창원, 충남당진 등 인정사업 11곳이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 제정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

  → 4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시행령 확정 예정


담당부서 : 시설안전과

등록일 : 2021-07-09 10:20



[참고]

정부, 「2021년 산재 사망사고 

감소 대책」 발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3/2021_28.html 



□ 정부는 2021년 7월 12일부터 

8월 23일까지 40일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을 입법예고(법무부) 할 

계획입니다.


ㅇ 법 제정(2021.1.26) 직후부터 

관계부처 합동(국무조정실, 법무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으로 

검토하여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노ㆍ사 등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입법예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ㅇ 제정안은 

중대산업재해의 직업성 질병 범위, 

중대시민재해의 공중이용시설 범위,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등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7907호, 2021.1.26. 

공포, 2022.1.27. 시행)에서 위임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평택시 차량등록사업소 자동차 검사유효기간 연장안내

자동차 검사유효기간 연장안내

- 코로나19 확진자, 자가격리자도 연장 가능 


보도일시-2021. 07. 13. 배포 즉시

담당부서-차량등록사업소

담 당 자-서정식 (031-8024-5530)



평택시 차량등록사업소(소장 이득헌)에서는 

정기(종합)검사 유효기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발생하는 과태료 및 

시민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내 

부득이한 사유로 차량을 운행 할 수 없어 

정기(종합)검사를 받지 못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제4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연장이 가능하나 

검사유효기간 연장 제도를 몰라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고 있어 

정착되기까지 중점 홍보를 실시 

한다는 방침이다.


검사유효기간 연장 대상은 

차량의 도난이나 사고 발생으로 

장기간 정비가 필요한 차량과 

폐차, 또는 병원입원, 해외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운행이 곤란한 경우 

검사유효기간 연장(유예) 신청과 함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확진자, 

자가격리자, 

고위험군(만 65세이상 만성질환자, 

임산부)대상자에게도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의무보험가입에 대해서도 

해외근무 등 국외에 6개월 이상 체류하게 되거나,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자가운전이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인정하는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의2에 따라 

그 기간 동안 면제가 가능하다.


자동차 정기검사 및 

의무보험 연장 대상임에도 

그 내용을 알지 못해 과태료를 

부과 받는 일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중점홍보를 통해 불이익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자세한 사항은 

차량등록사업소(031-8024-5531~2)로 

문의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평택시, 동물등록(반려견) 자진신고 기간 한시적 운영

평택시, 동물등록(반려견) 

자진신고 기간 한시적 운영


보도일시-2021. 07. 15. 배포 즉시

담당부서-축산과

담 당 자-구양회 (031-8024-3805)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이달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을 활성화 및 등록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이나 준주택 또는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의 소유자에게 

동물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동물 미등록은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이며 

소유자 변경, 

소유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변경,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등 

변경사유 미신고는 

4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동물등록을 하거나, 

동물등록의 변경정보를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면제되며 

자진신고 기간 이후인 10월부터는 

동물등록 및 동물 정보변경 미신고 자에 대한 

집중단속이 있을 계획이다.


동물등록 및 동물등록 정보변경은

동물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을 통해서 가능하며, 

동물의 유실・사망, 주소 및 

소유자 등록정보 변경의 경우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및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동물등록 자진신고 운영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펫티켓 관련 홍보와 

소유자의 책임의식을 강화해 

비반려인과 반려인이 더불어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산그린시티 동측지구 연립주택용지 EB4, EB5 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2차)승인 고시

송산그린시티 동측지구 

연립주택용지 EB4, EB5 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2차)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15조제6항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3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화성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1년 7월 16일

화    성    시    장





화성시 진안동 일원 11,703㎡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

화성시 진안동 일원 11,703㎡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을 지정․공고합니다.


2021. 7. 16.

화성시장



1. 허가구역 대상지역 : 

   화성시 진안동 일원 11,703㎡


2. 허가구역 지정기간 : 

   2021년 7월 21일 ~ 2024년 7월 20일(3년)








화성봉담2지구 B2블럭 중흥S클래스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4차)승인 고시

화성봉담2지구 B2블럭 중흥S클래스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4차)승인 고시 


[참고]

화성봉담2 공공주택지구 B-2블록

『중흥 S-클래스』 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1차)승인 고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5/2-b-2-s-1.html


「주택법」 제15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15조 제6항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3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화성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1년  7 월15 일

화    성    시    장




3080+ 주택공급대책 법안 하위법령 입법예고 추진

3080+ 주택공급대책 법안 하위법령 

입법예고 추진

- 법개정, 하위법령 입법예고 등 

  제도개선 추진으로 사업 본궤도

- 토지주 우선공급가 대비 절반 가격의 

  이익공유형 공공자가주택도 공급

-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등 

  도시·건축 인센티브 구체화


담당부서 : 도시재생정책과,주택정비과,

도심주택총괄과,주거재생과,공공주택정책과

등록일 : 2021-07-16 09:17



[참고]

2021년 6월 29일,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7/2021-6-29.html 


3080+ 주택공급대책 관련 제도 

보완방안 발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6/3080.html 


건설현장의 부조리 및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2021년 6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6/2021-6-22.html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3080+ 주택공급대책 관련 개정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시행규칙」,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2021년 7월 16일(금)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입법예고 기간)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7.16∼8.17), 

시행규칙(7.16∼8.25)

빈집및소규모법 시행령·시행규칙(7.16∼8.25)

도시재생법 시행령(7.19∼8.17)


ㅇ 이번에 입법예고 하는 하위법령은 

지난 6월 29일 국회를 통과한

3080+ 공급대책 관련 7개 법안 중 

3개 사업법안(공공주택특별법, 

도시재생법,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대한 것으로 

앞으로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법 시행(9월21일 예정)에 맞춰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경기도, 공공재개발 후보지 4곳 선정

국토교통부-경기도, 

공공재개발 후보지 4곳 선정

- 광명·고양·화성에서 7천호 추가… 

  수도권에서 3.2만호 확보


담당부서 : 주택정비과

등록일 : 2021-07-16 08:20



[참고]

경기도, 광명 7구역 등 

4곳 공공재개발 추진. 

기본주택 포함 7천호 공급 기대 

- 기존 허가구역인 광명 7구역 제외한 

  3곳은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7/7-4-7-7-3-3.html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는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

(2020.5.6.)에 따라 도입한 

공공재개발사업을 시행할 

경기도 내 후보지 4곳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노른자위 땅에 3만 가구 공급? 줄줄이 빨간불...보도 관련

[설명] 정부는 8.4대책상의 

주택공급에 차질 없도록 

착실히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담당부서 : 공공택지기획과

등록일 : 2021-07-13 15:31


[참고]

인천계양 등 3기 신도시 공급 '첫 발', 

성남복정-위례 등 관심지역도 공급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7/3.html


3기 신도시, 7곳 중 5곳 보상절차 

시작도 못해....보도 관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7/3-7-5.html



[ 관련 보도내용(중앙일보, 2021.7.13) ]


◈ 노른자위 땅에 3만 가구 공급? 

   줄줄이 빨간불

- 8.4대책을 통해 발표한 

태릉골프장(1만 가구), 과천정부청사(4천 가구), 

용산캠프킴(3.1천 가구) 등 주요 입지가 

지자체ㆍ주민 반발로 인해 사업이 후퇴ㆍ연기



정부가 작년 8월 발표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상의 

신규 공공택지 사업은 

대부분 개발구상(안) 마련을 완료하고,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과천 대체부지 논의를 계기로 

일각에서 8.4대책을 통해 발표한 

신규택지 공급불안 문제를 지적하고 있으나, 

국민들께 약속드린 주택공급 계획은 

차질 없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태릉골프장의 경우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지자체와 상생할 수 있는 개발구상을 

마련 중에 있으며, 

조속히 지구지정을 위한 제반 절차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과천청사의 경우 

과천과천지구 등에서 

자족용지 용도전환(→주택) 등을 통해 

3천여호를 공급하고, 

그외 대체지 1.3천여호 등을 통해 

당초 목표한 공급물량보다 많은 

4.3천호 이상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용산 캠프킴은 금년 4월부터 

토지정화 작업에 이미 착수하였고, 

오염 정화와 부지 매입을 위한 

기부對양여 절차를 병행하여 

사업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예정입니다.


조달청 부지는 

그간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대체청사부지를 확정(수서역세권 사업지구)하였고, 

사업 조기화를 위해 대체청사 신축전에 

청사 임시이전을 추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 중에 있습니다.


LH여의도 부지, 국립외교원 유휴부지 등 

중소규모 입지도 개발구상을 두고 

관계기관 간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있어, 

주택사업계획승인 등 공급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주택공급 최우선”이라는 대명제하에, 

향후 신규택지 사업이 흔들림 없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투입해 나갈 것입니다.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신청하세요…포천, 연천, 여주, 양평, 안성, 이천, 6개 시군 대상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신청하세요…

포천, 연천, 여주, 양평, 안성, 이천, 

6개 시군 대상

○ 2021년 7∼8월부터 

   농민기본소득 신청·접수 시작

- 6개 시군(포천, 연천, 여주, 양평, 안성, 

  이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해당 시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농업 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에게 

   2021년 10월부터 기본소득 지급

- 매월 5만원(분기 15만원)을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

  사용기한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


문의(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연락처 : 031-8008-4453    2021.07.18  05:40:00


[참고]

(기자회견) 경기도, 이르면 

2021년 10월 준비된 시군부터 

농민기본소득 지급. 

매월 5만원씩 지역화폐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6/2021-10-5.html


경기도 기본소득 정책지원 자문기구 

‘기본소득위원회’ 출범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12/blog-post_70.html


이재명 “소수만 혜택보지 않는 경기농업” … 

농민 기본소득도 검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11/blog-post_7.html



경기도는 오는 20일 포천시를 시작으로 

도내 6개 시군에서 농민기본소득 

신청 접수에 착수한다고 7월 18일 밝혔다. 

도는 9월까지 신청절차를 완료하고 

2021년 10월부터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다. 



농민기본소득은 

다른 지자체의 농가소득지원과 달리 

농민 개개인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도는 정부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는 

여성 농민의 권리 강화에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민기본소득은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에게 

매월 5만 원(분기 15만 원)을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처럼 

지급일로부터 3개월 내 사용해야 한다. 


올해 농민기본소득을 시행하는 시군은 

포천, 연천, 여주, 양평, 안성, 이천 

6개 시군이다. 

신청기간은 시군별로 조금씩 다르나 

9월 초까지는 모두 완료될 예정이다.


* 포천(7.20∼8.31), 연천(7.20∼8.31), 

  여주(7.20∼9.6), 양평(7.28∼8.31), 

  안성(8.2∼9.3), 이천(8.2∼9.6) 


신청 대상은 사업신청 시작일 기준, 

해당 시군에 연속 3년 

또는 비연속 10년간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해당 시군(연접 시군 포함)에 농지를 두고 

1년 이상 농업생산에 종사해온 농민이다. 

농업의 범위에는 농작물재배업뿐만 아니라 

축산업, 임업도 포함된다. 


신청서 접수는 

해당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

(https://farmbincome.gg.go.kr)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해당 시군 

모든 농민 개인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지만 

중앙정부의 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농민, 

농업 분야에 고용되어 

근로소득을 받는 농업노동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본소득 신청을 하면 

해당 읍면동에서 신청 자격을 확인하고, 

농민이 참여하는 농민기본소득위원회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현장 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지급대상 자격이 없는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농민기본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기본소득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될 수 있으며, 

3∼5년간 신청이 제한 될 수 있다. 


안동광 경기도 농정해양국장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농가단위가 아닌 

개별 농민에게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만큼 농민기본소득 제도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 농업부서 

또는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경기도, 2021년 7월 정기분 재산세 2조 8,338억 원 부과

경기도, 2021년 7월 정기분 재산세 

2조 8,338억 원 부과

○ 경기도, 7월 정기분 재산세 

   전년보다 9.0% 증가한 2조 8,338억 원 부과

-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 

  신도시 개발 등 多요인 작용

- 9억 원 이하 1세대1주택자 특례세율 적용으로

  1,841억 원 세부담 완화

- 재산세 부과세액 1위는 성남시(3,691억 원), 

  증가폭 1위는 과천시(52.7%)


문의(담당부서) : 세정과  

연락처 : 031-8008-4161    2021.07.16  15:03:03



[참고]

경기도, 2019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조 5,779억 원 부과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7/2019-7-1-5779-107.html



경기도는 2021년 7월 정기분 재산세 

2조 8,338억 원을 부과했다고 7월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2,337억 원(9.0%) 증가한 것이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7월에는 건축물·선박·항공기에, 

9월에는 토지에 부과하며 

주택은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나눠 부과한다. 


세목별로는 재산세 2조299억 원(2.7%), 

도시지역분 재산세(종전 도시계획세) 1,562억 원(18.2%), 

지역자원시설세 417억 원(10.5%), 

지방교육세 60억 원(2.7%)이 증가했다. 

시군별로는 재산세 부과세액 1위는 성남시(3,691억 원), 

증가폭 1위는 과천시(52.7%)로 나타났다. 


지난해보다 부과액이 증가한 것은 

지난해 국토교통부 및 행정안전부에서 

부동산 공시가격이 적정 수준의 시세를 

반영할 수 있도록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추진함에 따라 주택공시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 도내 신도시 등 택지개발을 통해 

신축 주택 및 건축물 수가 증가했으며, 

동시에 건물 신축가격도 오르는 등 

다양한 요인이 있었다고 도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1주택자의 경우 세 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 누진세율 구간별 0.05%p 인하한 

특례세율을 적용한 결과 

해당 도민들의 1,841억 원 규모의 

재산세를 경감했다. 


‘1세대1주택’이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세대가 주택 1개를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배우자와 미성년 미혼자녀는 

주민등록표와 관계없이 동일 세대로 보고 

만 65세 이상 부모를 동거 봉양하는 경우는 

독립 세대로 제외한다. 


또한, 주택사원용 주택, 미분양 주택, 

대물변제 주택, 상속 주택, 

혼인 전 보유주택을 소유해 

다주택에 해당되는 경우 

10월 31일까지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해당 주택 소재 시·군 세정부서로 

주택 수 제외 신청을 해야 

1세대1주택 특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지만 

주말이 끼어있어 8월 2일까지로 연장됐다. 

기한 내 미납 시 3% 가산금(1회)과 

0.75% 중가산금(최대 60개월 간)이 

발생할 수 있으니 납부기한 내 납부해야 한다. 


전국 은행(현금 자동입출금기·공과금수납기),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납부거하나 

모바일 위택스 앱, 각 금융기관의 모바일 앱, 

가상계좌 등도 이용 가능하며, 

고지서 내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할 경우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