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21년 7월 정기분 재산세
2조 8,338억 원 부과
○ 경기도, 7월 정기분 재산세
전년보다 9.0% 증가한 2조 8,338억 원 부과
-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
신도시 개발 등 多요인 작용
- 9억 원 이하 1세대1주택자 특례세율 적용으로
1,841억 원 세부담 완화
- 재산세 부과세액 1위는 성남시(3,691억 원),
증가폭 1위는 과천시(52.7%)
문의(담당부서) : 세정과
연락처 : 031-8008-4161 2021.07.16 15:03:03
[참고]
경기도, 2019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조 5,779억 원 부과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7/2019-7-1-5779-107.html
경기도는 2021년 7월 정기분 재산세
2조 8,338억 원을 부과했다고 7월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2,337억 원(9.0%) 증가한 것이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7월에는 건축물·선박·항공기에,
9월에는 토지에 부과하며
주택은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나눠 부과한다.
세목별로는 재산세 2조299억 원(2.7%),
도시지역분 재산세(종전 도시계획세) 1,562억 원(18.2%),
지역자원시설세 417억 원(10.5%),
지방교육세 60억 원(2.7%)이 증가했다.
시군별로는 재산세 부과세액 1위는 성남시(3,691억 원),
증가폭 1위는 과천시(52.7%)로 나타났다.
지난해보다 부과액이 증가한 것은
지난해 국토교통부 및 행정안전부에서
부동산 공시가격이 적정 수준의 시세를
반영할 수 있도록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추진함에 따라 주택공시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 도내 신도시 등 택지개발을 통해
신축 주택 및 건축물 수가 증가했으며,
동시에 건물 신축가격도 오르는 등
다양한 요인이 있었다고 도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1주택자의 경우 세 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 누진세율 구간별 0.05%p 인하한
특례세율을 적용한 결과
해당 도민들의 1,841억 원 규모의
재산세를 경감했다.
‘1세대1주택’이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세대가 주택 1개를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배우자와 미성년 미혼자녀는
주민등록표와 관계없이 동일 세대로 보고
만 65세 이상 부모를 동거 봉양하는 경우는
독립 세대로 제외한다.
또한, 주택사원용 주택, 미분양 주택,
대물변제 주택, 상속 주택,
혼인 전 보유주택을 소유해
다주택에 해당되는 경우
10월 31일까지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해당 주택 소재 시·군 세정부서로
주택 수 제외 신청을 해야
1세대1주택 특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지만
주말이 끼어있어 8월 2일까지로 연장됐다.
기한 내 미납 시 3% 가산금(1회)과
0.75% 중가산금(최대 60개월 간)이
발생할 수 있으니 납부기한 내 납부해야 한다.
전국 은행(현금 자동입출금기·공과금수납기),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납부거하나
모바일 위택스 앱, 각 금융기관의 모바일 앱,
가상계좌 등도 이용 가능하며,
고지서 내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할 경우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