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 4일 일요일

2021년 6월 29일,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21년 6월 29일,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지구단위계획 개발이익의

   해당 자치구 배분비율을 20~30%로 결정

◇ 자연녹지지역 내 주유소 등에 

   수소충전소 증축 시 건폐율 완화

◇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대상에 

   도시첨단산업단지 등 추가 등


담당부서 : 도시정책과

등록일 : 2021-06-29 11:00


[참고]

2021년 1월 19일,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1/2021-1-19.html 


[국토계획법] 

개발이익 광역화, 입소구역 활성화, 

성장관리계획 기반 강화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12/blog-post_89.html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을 위해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강화 

- 수도권.지방광역시,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분양권 전매행위 제한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5/blog-post_77.html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2021년 6월 29일 국무회의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국토계획법」개정안(202년 11월 12일 공포)의 

시행령 위임사항 및 제도개선 사항으로, 

특·광역시의 지구단위계획 개발이익 중 

해당 자치구 배분비율, 

자연녹지지역에서 수소충전소 증축 시 

건폐율 완화 특례,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대상,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건폐율 완화 가능한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범위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