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1년 산재 사망사고 감소 대책」 발표
담당부서 : 건설안전과
등록일 : 2021-03-25 12:00
정부, 「2021년 산재 사망사고
감소 대책」 발표
▸100억 이상 대규모 건설현장
(약 8천개)은 본사중심으로
안전관리 하되, 반복 사망사고 발생 시
본사 및 소속 전국현장 동시 특별감독 실시
▸민간재해예방기관(건설·제조 약 300개)
안전관리 역할 강화 및 평가체계 대폭 개선
▸벌목·태양광설비 시공작업,
배달종사자 이륜차 운전 등
최근 사망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위험작업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모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대상으로
시설기준 적합검사 및 개선명령
□ 정부는 2021년 3월 25일
국무조정실,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수립한
「2021년 산재 사망사고 감소 대책」을
발표하였다.
ㅇ 이번 대책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산업현장의
관심이 증가한 상황에서
* (시행일)
▴50인(건설 50억 이상): 2022.1.27.,
▴5~49인: 2024.1.27
ㅇ 올해가 법 시행 前,
기업이 중대재해 예방을 준비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판단하에
금년도 실질적인 사망사고 감소를 위해
관계부처가 참여하여 마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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