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 19일 금요일

경기도, 2019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조 5,779억 원 부과. 전년대비 10.7%증가

경기도,
2019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조 5,779억 원 부과.
전년대비 10.7%증가 
○ 경기도, 7월 정기분 재산세 1조 5,779억원 부과
-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
○ 전년보다 1,525억원 증가(10.7%)
- 주택공시가격 상승, 과세물건 증가,

  택지개발지구 대형건물 신축 등 여러 요인 작용

문의(담당부서) : 세정과
연락처 : 031-8008-2492  |  2019.07.17 오전 5:40:00

[참고]
경기도, 2016년 7월 재산세 1조7,476억 원 부과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6/07/7-17476.html


​경기도, 2015년 7월 재산세 1조1,336억 원 부과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5/07/2015-7-11336.html

​경기도, 2014년 7월 재산세 1조673억원 부과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4/07/7-1673.html

​경기도, 2013년 7월분 재산세 9,837억 원 부과는
https://blog.naver.com/kord1/150171796518

​경기도, 2011년 7월분 재산세 8,849억원 부과는
https://blog.naver.com/kord1/150113635509

경기도는 2019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조 5,779억 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
이는 전년보다 1,525억원(10.7%) 증가한 액수다.
세목별로는 재산세 726억원(12.4%),
재산세에 함께 부과되는 도시지역분
재산세(종전 도시계획세) 494억원(11.8%),
지역자원시설세 156억원(5.1%),
지방교육세 149억원(12.7%)이다.
​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로,
7월에는 주택과 건축물에 대해,
9월에는 주택과 토지에 대해 부과되며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된다.
​
증가 요인에 대해 도는 부동산 신축에 따른
▲과세물건 증가(33만6천건)
▲주택공시가격 상승(개별 6.11%, 공동 4.65%)
▲건물 신축 가격 기준액 상승(2%)
▲화성 동탄, 하남 미사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내 공동주택 및
상가 신축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
재산세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처음 달은 3%의 가산금을,
고지서 1매당 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두 번째 달부터 매월0.75%씩 총 60개월 동안
총 45%의 중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
재산세는 모든 은행과
우체국 현금자동입출금기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으로도 재산세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희망자는 스마트폰 앱 검색창에서
▲NH농협은행 스마트고지서
▲신한-네이버 스마트납부
▲하나멤버스
▲삼성카드
▲SKT 빌레터(고지만 가능) 등
5가지 중 하나를 다운로드 · 회원가입 후
경기도 스마트고지서를 통해 재산세 고지서를
받고 바로 납부까지 할 수 있다.
​
경기도 관계자는
“바쁜 일상으로 인해 자칫 납부기한을
놓칠 수 있으니, 미리 납부여부를 꼼꼼히 챙겨
가산금 등의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면서
“‘스마트고지서’를 신청하면 쉽게 스마트폰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시군별로 조례에 따라
500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앱 설치 후 본인인증을 받고
스마트고지서 사용 신청접수를 하면
즉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인터넷으로는 경기도 ‘스마트텍스’
홈페이지(http://smarttax.gg.go.kr)를 이용해도 된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