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 27일(목),
범부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지원방안 발표
- 「전세사기 특별법」을 통해
신속한 피해자 지원 추진
담당부서 : 주택임차인보호과,
주택기금과,주거복지지원과
등록일 : 2023-04-27 10:00
[참고]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낙찰 받아도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 2023년 4월 7일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는
국토교통부, 소비자 현혹
‘온라인 불법광고’ 퇴출시킨다.는
2023년 4월 1일부터 임차인은
도내 시.군 세무부서에서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 열람 가능은
2022년 9월 1일(목),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 임차인 재산보호와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은
청년.서민에게 전 재산과 다름없는 전세금,
정부가 지켜드리겠다.
- 정부의 공적 책임 높여 전세사기 피해
예방·지원대책 내놓기로 약속은
□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3년 4월 27일 오전 10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하였다.
ㅇ 정부는 그간
범정부 TF 확대운영(2023.4.17~) 및
당정협의(2023.4.20, 2023.4.23) 등을 통해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한 결과,
한시 특별법(「전세사기 피해지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을 신속히 제공하기로 하였다.
□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연관성,
피해의 심각성 등을 위원회 심의를
통해 판단하여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자를 대상으로
우선매수권 등의 특례를 부여하고,
희망 시 LH에서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임차주택을 매입한 후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한편,
세제ㆍ금융 등 지원을 추진한다.
ㅇ 특별법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정부는 즉시 제정안을 발의하고
국회와 협의하여 신속히 제도화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