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소비자 현혹
‘온라인 불법광고’ 퇴출시킨다.
- 2023년 3월 특별단속 결과 거짓광고,
거래가 불가능한 허위매물 등 201건 적발
- 전세사기 관련 분양대행사 등
불법광고 관련자 29명 수사의뢰
- 특별단속 기간 중 경찰청과
미끼용 허위매물 단속에 역량 집중
담당부서 :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주택임차인보호과
등록일 : 2023-03-29 11:00
[참고]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12월 22일 부동산 불로소득 근절을 위한
불법행위 수사결과’ 발표는
2020년 2월 17일 불법 대부업.부동산.
다단계 등 불공정 범죄 척결 위한
‘비밀 평가’ 지원 인력(미스터리 쇼퍼) 등
기간제노동자 30명 활동 개시는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온라인 플랫폼에 게재된 주택 매매ㆍ전세 등
중개대상물 광고를 3월 2일부터 조사한 결과
“상습위반 사업자의 불법광고*”
총 201건을 적발했다고 발표하였다.
ㅇ 이는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경찰청과 함께 실시하고 있는
주택 관련 「미끼용 가짜매물」에 대한
광고 행위 특별단속(2023.3.2~5.31)에
따른 것이며,
매매ㆍ전세 등 계약이 이미 체결되었는데도
광고를 삭제하지 않거나,
중개 대상물의 중요 정보를
실제와 다르게 광고하는 등
상습적으로 불법광고를 게재해온
사업자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조사한 결과이다.
□ 아울러, 전세사기와 관련하여
“분양대행사” 등 무자격자가 온라인에 게재한
주택 매매ㆍ전세 알선 광고를 조사하여,
불법으로 의심되는 광고를 게재해온
29명에 대해서도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였다고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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