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 1일 목요일

2022년 9월 1일(목),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 임차인 재산보호와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 -

2022년 9월 1일(목),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 임차인 재산보호와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 

담당부서 : 주택기금과,
주택임대차지원팀,민간임대정책과,
부동산산업과,부동산평가과
등록일 : 2022-09-01 11:00

2022년 9월 1일(목), 
임차인 재산 보호와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은

2022년 8월 16일(화), 
제2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 
- 관계부처 합동 모두 발언은


◈ 전세사기 피해 방지 3대 전략
❶ 전세사기 피해 예방 
▪ 임차인 정보제공 확대
- ①“자가진단 안심전세App” 구축, 
  ②선순위 권리관계 확인권한 부여
▪ 안전한 거래환경 조성 
- ①임대사업자 관리 강화, 
  ②시장 감시기능 확대, 
  ③공정한 가격산정체계 마련, 
  ④고전세가율 지역 관리
▪ 임차인 법적권리 강화 
- ①최우선 변제금액 상향, 
  ②임차인 대항력 보강

 ❷ 전세사기 피해 지원
▪ One-stop 서비스
- HUG 내 ‘전세피해 지원센터’ 설치
▪ 보증금 미반환 피해 지원 
- ①저리 긴급 자금대출, 
  ②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지원
▪ 긴급 거처 제공 
- HUG 강제관리 주택 등을 
  임시거처로 제공

❸ 전세사기 단속 및 처벌 강화 
▪ 전세사기 단속 강화
- ①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②상시적 공조체계 구축
▪ 전세사기 관련자 엄중 처벌
- ①가해 임대사업자 및 자격사 처벌 강화,
  ②채권회수 전담반 운영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022년 9월 1일 임차인 재산 보호와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였다.

최근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피해가 
증가하고 있고, 
계약정보가 부족한 임차인을 노린 
악의적 전세사기도 급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22년 7월 2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을 발표하였고, 
그 후속조치로 
금번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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