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 13일 목요일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낙찰 받아도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 2023년 4월 7일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낙찰 받아도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 2023년 4월 7일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 주택기금과
등록일 : 2023-04-06 11:00

[참고]
2023년 3월 30일(목),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임대인의 정보 제시의무 신설 및 
  임차권등기 신속화는

2022년 2월 2일(목),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 발표 
- 전세사기를 뿌리 뽑고,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장치 마련은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
방안」(2023.2.2)의 후속조치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전셋집을 낙찰받은 경우 
무주택 요건을 유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2023년 4월 7일부터 
입법예고(~4.24)한다고 밝혔다.

☐ 낙찰주택에 대한 무주택 인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인정대상은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경매 또는 공매로 임차주택을 낙찰받는 
경우로, 
임차주택의 
전용면적은 85m2 이하이면서 
공시가격*이 수도권 3억원
(지방은 1.5억원) 이하이면 
인정받게 된다. 

* 입주자모집공고일(청약을 신청하려는
  주택)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가격
** 분양주택과 달리 저렴한 임대보증금으로 
   거주를 허용하는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분양전환 
   포함)을 신청하는 경우는
   무주택 인정대상에서 제외

ㅇ규칙 개정 후, 전세사기 피해자가 
무주택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세계약서, 경매 또는 공매 낙찰 
증빙서류(낙찰허가 결정통지서, 
매각결정통지), 등기사항증명서 등의 
자료를 청약신청 후 
사업주체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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