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낙찰 받아도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 2023년 4월 7일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 주택기금과
등록일 : 2023-04-06 11:00
[참고]
2023년 3월 30일(목),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임대인의 정보 제시의무 신설 및
임차권등기 신속화는
2022년 2월 2일(목),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 발표
- 전세사기를 뿌리 뽑고,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장치 마련은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
방안」(2023.2.2)의 후속조치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전셋집을 낙찰받은 경우
무주택 요건을 유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2023년 4월 7일부터
입법예고(~4.24)한다고 밝혔다.
☐ 낙찰주택에 대한 무주택 인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인정대상은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경매 또는 공매로 임차주택을 낙찰받는
경우로,
임차주택의
전용면적은 85m2 이하이면서
공시가격*이 수도권 3억원
(지방은 1.5억원) 이하이면
인정받게 된다.
* 입주자모집공고일(청약을 신청하려는
주택)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가격
** 분양주택과 달리 저렴한 임대보증금으로
거주를 허용하는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분양전환
포함)을 신청하는 경우는
무주택 인정대상에서 제외
ㅇ규칙 개정 후, 전세사기 피해자가
무주택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세계약서, 경매 또는 공매 낙찰
증빙서류(낙찰허가 결정통지서,
매각결정통지), 등기사항증명서 등의
자료를 청약신청 후
사업주체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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