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8월 29일 토요일

앞으로 트램 도입이 본격화 된다. - 노면전차(트램) 시설 설계 가이드라인 마련 -

앞으로 트램 도입이 본격화 된다. 

- 노면전차(트램) 시설 설계 가이드라인 마련 

이르면 2023년 트램 운행 예상 … 

  계획·설계 단계에서 활용 가능한 실무 지침


담당부서 : 광역시설운영과

등록일 : 2020-08-25 11:00


[참고]

동탄트램(동탄도시철도)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2020년 3월 18일 용역착수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3/2020-3-18.html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최기주)는 

트램 노선의 계획·설계 시 활용할 수 있는 

‘노면전차(트램) 시설 설계 가이드라인’

(이하 설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 트램 : 도로 위의 선로를 달리는 노면전차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 개선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 개선

보증가입이 어려웠던 

  다가구.다중주택의 임차인 가입 요건 개선

보증료율 체계 세분화로 

  맞춤형 보증료율 체계 마련


담당부서 : 주택기금과

등록일 : 2020-08-27 11:00


[참고]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을 

발간.배포합니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8/blog-post_50.html



❶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임차인도 

   자유롭게, 부담 없이 가입 가능


❷ 보증료 부담 완화 및 

   HUG 리스크 관리 기반 마련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을 발간.배포합니다.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을 

발간.배포합니다.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등록일 : 2020-08-28 16:57



[참고]

“세입자 동의없인 전월세 못올린다...

여당, 어이없는 입법사고”....보도 관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8/blog-post_82.html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법률안 

2020년 7월 30일국회 본회의 통과! 

-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상한제 도입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8/blog-post_67.html



지난 2020.7.31일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됨으로써 

우리 전월세 시장에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상한제가 도입되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임차인의 안심 거주기간이 

2년 더 늘어납니다.


계약 갱신시 

임대료 상한도 5% 범위 내로 제한되어 

임차인들이 임대료 급등으로 인한 걱정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새로 도입된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관련된 권리 구제 절차 등을 안내하기 위해 

「2020.7.31.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을 발간·배포했습니다.


* 해설집의 전자파일 자료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책자료→정책정보), 

법무부 누리집(http://www.moj.go.kr

법무정책서비스→법무/검찰→

주택임대차법령정보→자료실)에서 확인 가능


「2020.7.31.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소개와 

개정법의 주요 내용에 대한 해설, 

민원사례에 대한 FAQ, 

임대차 관련 상담 및 문의방법, 

분쟁조정제도 안내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특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시행(7.31일) 이후 

서울시·경기도·법률구조공단·LH·한국감정원 등 

기관별로 접수된 민원사례를 

유형별로 정리하여 국민들의 

궁금증을 많은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임대차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상담할 수 있는 기관별 상담소 및 

콜센터 이용 안내, 임대차 분쟁예방을 

위한 조치방법 등을 담아, 

임대차 관련 문제를 당사자 간에 

원만하게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으며, 임대차와 관련된 

권리 구제 절차로 마련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제도에 대해 

안내하여 당사자들이 필요시 

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해외 주요국의 

임차인 보호제도를 소개하여, 

임차인 보호제도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안착을 위해 

노력하고 전월세 시장 가격의 안정을 통해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입자 동의없인 전월세 못올린다...여당, 어이없는 입법사고”....보도 관련

[설명] 세입자의 동의없인 

전월세 못올린다는 취지의 보도는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등록일 : 2020-08-26 14:45



[참고]

주택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 도입

- 소규모 정비사업의 상한제 제외 및 

  전매제한 위반자의 청약제한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8/blog-post_61.html



[ 관련 보도내용(조선일보, 2020.8.25) ]


◈ “세입자 동의없인 전월세 못올린다...

   여당, 어이없는 입법사고”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에게 2년 더 거주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을 부여하면서, 

임대료에 대해서 만큼은 

임대인이 5%의 범위* 내에서 

증액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법률로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3항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 다만 지자체는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5%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법 제7조제2항).


계약갱신 시 차임증액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를 통해 

기존 차임의 5%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되,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법 제7조에 따른 통상적인 

차임증감청구권 행사와 동일하게, 

임차주택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함을 들어 

증액 청구를 할 수 있고, 

분쟁조정 절차 등을 통해 

그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증액이 될 수 있습니다.


* 임대차분쟁조정 등을 통해 

임대료 증액이 인정되면 

임대인은 갱신된 임대차 기간 동안 

받지 못한 증액분 만큼을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이 임대인의 증액청구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꼭 5%를 증액해주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취지의 Q&A 설명은 

일방적인 임대인의 요구만으로 

증액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당사자 일방의 증액청구에 대해 

위와 같이 원칙적으로 협의를 통해 결정하되, 

협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차임증감청구권의 법리에 따라 

해결되도록 하는 것으로, 이는 

이미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차임증감청구권(제7조, 1983년 도입),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제10조, 2002년 도입) 상 

계약갱신 시 임대료 증액 청구에도 적용되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세입자의 전세대출 연장 등과 관련하여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세입자의 전세대출 연장 등과 관련하여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이와 별개로, 

  은행이 사기 전세대출을 피하기 위해 

  연장전세계약의 존부를 임대인에게

  확인하는 것은 일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임대인의 확인거부 행위 등으로 인한 

  세입자의 불편이 없도록 관련 절차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금융위원회         등록일   2020-08-27


[참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법률안 

2020년 7월 30일 국회 본회의 통과! 

- 개정 주택임대차 보호법 시행과 관련 

  정부의 입장 및 준비상황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8/2020-7-3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