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세입자의 동의없인
전월세 못올린다는 취지의 보도는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등록일 : 2020-08-26 14:45
[참고]
주택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 도입
- 소규모 정비사업의 상한제 제외 및
전매제한 위반자의 청약제한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8/blog-post_61.html
[ 관련 보도내용(조선일보, 2020.8.25) ]
◈ “세입자 동의없인 전월세 못올린다...
여당, 어이없는 입법사고”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에게 2년 더 거주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을 부여하면서,
임대료에 대해서 만큼은
임대인이 5%의 범위* 내에서
증액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법률로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3항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 다만 지자체는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5%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법 제7조제2항).
계약갱신 시 차임증액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를 통해
기존 차임의 5%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되,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법 제7조에 따른 통상적인
차임증감청구권 행사와 동일하게,
임차주택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함을 들어
증액 청구를 할 수 있고,
분쟁조정 절차 등을 통해
그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증액이 될 수 있습니다.
* 임대차분쟁조정 등을 통해
임대료 증액이 인정되면
임대인은 갱신된 임대차 기간 동안
받지 못한 증액분 만큼을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이 임대인의 증액청구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꼭 5%를 증액해주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취지의 Q&A 설명은
일방적인 임대인의 요구만으로
증액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당사자 일방의 증액청구에 대해
위와 같이 원칙적으로 협의를 통해 결정하되,
협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차임증감청구권의 법리에 따라
해결되도록 하는 것으로, 이는
이미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차임증감청구권(제7조, 1983년 도입),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제10조, 2002년 도입) 상
계약갱신 시 임대료 증액 청구에도 적용되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