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8월 29일 토요일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을 발간.배포합니다.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을 

발간.배포합니다.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등록일 : 2020-08-28 16:57



[참고]

“세입자 동의없인 전월세 못올린다...

여당, 어이없는 입법사고”....보도 관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8/blog-post_82.html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법률안 

2020년 7월 30일국회 본회의 통과! 

-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상한제 도입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8/blog-post_67.html



지난 2020.7.31일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됨으로써 

우리 전월세 시장에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상한제가 도입되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임차인의 안심 거주기간이 

2년 더 늘어납니다.


계약 갱신시 

임대료 상한도 5% 범위 내로 제한되어 

임차인들이 임대료 급등으로 인한 걱정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새로 도입된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관련된 권리 구제 절차 등을 안내하기 위해 

「2020.7.31.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을 발간·배포했습니다.


* 해설집의 전자파일 자료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책자료→정책정보), 

법무부 누리집(http://www.moj.go.kr

법무정책서비스→법무/검찰→

주택임대차법령정보→자료실)에서 확인 가능


「2020.7.31.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소개와 

개정법의 주요 내용에 대한 해설, 

민원사례에 대한 FAQ, 

임대차 관련 상담 및 문의방법, 

분쟁조정제도 안내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특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시행(7.31일) 이후 

서울시·경기도·법률구조공단·LH·한국감정원 등 

기관별로 접수된 민원사례를 

유형별로 정리하여 국민들의 

궁금증을 많은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임대차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상담할 수 있는 기관별 상담소 및 

콜센터 이용 안내, 임대차 분쟁예방을 

위한 조치방법 등을 담아, 

임대차 관련 문제를 당사자 간에 

원만하게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으며, 임대차와 관련된 

권리 구제 절차로 마련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제도에 대해 

안내하여 당사자들이 필요시 

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해외 주요국의 

임차인 보호제도를 소개하여, 

임차인 보호제도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안착을 위해 

노력하고 전월세 시장 가격의 안정을 통해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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