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을
발간.배포합니다.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등록일 : 2020-08-28 16:57
[참고]
“세입자 동의없인 전월세 못올린다...
여당, 어이없는 입법사고”....보도 관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8/blog-post_82.html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법률안
2020년 7월 30일국회 본회의 통과!
-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상한제 도입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8/blog-post_67.html
지난 2020.7.31일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됨으로써
우리 전월세 시장에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상한제가 도입되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임차인의 안심 거주기간이
2년 더 늘어납니다.
계약 갱신시
임대료 상한도 5% 범위 내로 제한되어
임차인들이 임대료 급등으로 인한 걱정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새로 도입된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관련된 권리 구제 절차 등을 안내하기 위해
「2020.7.31.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을 발간·배포했습니다.
* 해설집의 전자파일 자료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책자료→정책정보),
법무부 누리집(http://www.moj.go.kr
법무정책서비스→법무/검찰→
주택임대차법령정보→자료실)에서 확인 가능
「2020.7.31.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소개와
개정법의 주요 내용에 대한 해설,
민원사례에 대한 FAQ,
임대차 관련 상담 및 문의방법,
분쟁조정제도 안내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특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시행(7.31일) 이후
서울시·경기도·법률구조공단·LH·한국감정원 등
기관별로 접수된 민원사례를
유형별로 정리하여 국민들의
궁금증을 많은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임대차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상담할 수 있는 기관별 상담소 및
콜센터 이용 안내, 임대차 분쟁예방을
위한 조치방법 등을 담아,
임대차 관련 문제를 당사자 간에
원만하게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으며, 임대차와 관련된
권리 구제 절차로 마련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제도에 대해
안내하여 당사자들이 필요시
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해외 주요국의
임차인 보호제도를 소개하여,
임차인 보호제도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안착을 위해
노력하고 전월세 시장 가격의 안정을 통해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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