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 도입
- 소규모 정비사업의 상한제 제외 및
전매제한 위반자의 청약제한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등록일 : 2020-08-11 13:39
[참고]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주택조합 조합원의 재산권 보호 및
사업 추진의 투명성 강화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7/2020-7-21_24.html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에 대한
거주의무를 도입하고,
공공성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해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며,
전매제한 위반자의 청약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2020년 8월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0년 8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 도입
(안 제57조의2 및 제104조제10호)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에 대해
5년 범위 내 거주의무를 도입하고
위반 시 처벌규정(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거주의무자가 생업상의 사정 등의 사유로
거주의무기간 내 거주를 이전하려는 경우
LH(공공주택사업자)에게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토록 하고,
LH(공공주택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주택을 매입하도록 하였다.
② 소규모 정비사업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안 제57조제2항제4호)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을 정비하고
주택을 개량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LH 또는 지방공사가
소규모 정비사업의 시행자로 참여하는 등
공공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③ 전매제한 위반자의 입주자자격 제한
(안 제64조제7항)
주택의 공급질서 위반자에 대해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것도 동일하게,
주택의 전매제한 위반자에 대해서도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주택의 공급질서 위반자 및
전매제한 위반자에 대해 동일하게
형벌적용(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이번 개정안은 하위법령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 개정 등을 고려하여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거주의무 도입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고,
소규모 정비사업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며,
전매제한 위반자에 대한
입주자자격 제한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전매제한기간을
위반하는 행위부터 적용한다.
국토교통부 이명섭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실제 거주 목적이 아닌 자가
공급받아 양도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를
방지할 수 있게 됨으로써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고,
공공성 요건을 갖춘 소규모 정비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한편,
전매행위 위반자에 대한 입주자자격 제한으로
실수요자의 청약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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