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13일 일요일

2020년 평택시의회 주요뉴스

2020년 평택시의회 주요뉴스


                자료 = 평택시정신문 12월호







2020 평택시 주요뉴스 20선

2020 평택시 주요뉴스 20선


                       자료 = 평택시정신문 12월호








율암지구(화성시 팔탄면 율암리 842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율암지구(화성시 팔탄면 

율암리 842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1. 화성시 팔탄면 율암리 842번지 일원의 

율암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변경)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화성시청 도시정책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가.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조서 : 붙임

나.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도 : 붙임

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도시정책과(031-5189-710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12월   3일

화   성   시   장












2020 향남읍 주민자치회 위원 추가 위촉 명단 공고

2020 향남읍 주민자치회 위원 

추가 위촉 명단 공고


「화성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7항에 따라 

화성시 향남읍 주민자치회 위원의 명단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2020년 12월 8일

화성시 향남읍장




2020 제1회 향남읍 주민총회 결과 공고

2020 제1회 향남읍 주민총회 결과 공고


「화성형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주민총회를 개최하고 결과를 공고합니다.





경기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상생협의체 제3차 회의 개최

경기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상생협의체 제3차 회의 개최

○ 12월 10일 도-용인시-안성시-SK건설-

   SK하이닉스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3차 회의 열려

- 산업방류수 수질 개선 등 

  7개 협의 의제별 실무협의회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 논의

○ 의제별 실무 협의 완료 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상생협약’ 체결 목표


문의(담당부서) : 민관협치과  

연락처 : 031-8008-5488    2020.12.11  10:20:20


[참고]

경기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상생협의체 제2차 회의 개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11/2_28.html



경기도가 12월 10일 용인시청 비전홀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 협의를 위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상생협의체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현장에는 이용철 경기도 행정1부지사, 

정규수 용인시 제2부시장, 

이춘구 안성시 부시장, 

박용근 SK하이닉스 부사장, 

이동걸 SK건설 그룹장과 

안성시 주민대표 3인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협의체 출범식에서 발표된 

▲산업 방류수 수질 개선 

▲안성 산업단지 조성과 우량 기업입주 

▲안성 고삼호수 수변개발 사업 

▲안성지역 상생협력사업 지원 

▲안성지역 생산 농산물 안정적 판로 확보 

▲한천 및 안성천 하천 정비 

▲안성시 북부 도로망 확충 등 

7개 의제에 대한 분야별 실무협의회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특히, 

안성 산업단지 물량배정, 

SK 산업단지 개발 참여, 

용인평온의 숲 이용료 감면, 

사회공헌사업에 대한 SK 입장, 

방류수 농도기준 강화, 

수질오염 영향조사, 

고삼저수지 적정 수온 유지 방안, 

전력관련 환경영향평가 재평가 등에 

대한 논의가 주로 다뤄졌다. 


상생협의체 위원장인 

이용철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이 날 회의에서 “앞으로도 

경기도는 상생협의체 실무협의회 회의에서 

7개 의제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상생협약 체결이 맺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용인시, 안성시, SK하이닉스, 

SK건설에서도 많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10월 

도-용인시-안성시-평택시-SK건설 간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관련 갈등 해소를 위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상생협의체를 출범하고 

11월 상생협의체 2차 회의를 진행한 바 있다.



이재명 "코로나19 3차 대유행 본격화.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격상 조기 시행해야"

이재명 "코로나19 3차 대유행 본격화.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격상 조기 시행해야"

○ 이재명 지사, 12월 12일 국무총리 주재 

   코로나19 긴급방역대책회의 참석

- 코로나19 확산세 감안해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건의

- 옥외집회보다 실내모임이 더 문제. 

  3단계 격상 시 사적모임 기준 10인 이상→

  5인 이상 금지로 강화 건의

○ 민간병실 몇 개 확보해서는 

   지금의 상황 해결할 수 없어. 

   경기도 차원의 긴급동원명령 통해 

   병상 및 생치 확보하는 방안 검토 중

- 휴·폐원 병원. 개원예정병원, 

  국공립병원, 민간상급병원 활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손실지원 등 보상을 정부에 요청


문의(담당부서) : 보도기획담당관  

연락처 : 031-8008-2733    2020.12.12  18:18:45


[참고]

이재명, “선제적 코로나19 전수검사 필요. 

지방정부에 재량권 허용해주길”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12/19.html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우려했던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본격화됐다며 

광범위한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 지사는 또, 부족한 치료 병상과 

격리시설 확보를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 

병상과 생활치료시설 긴급동원명령을 

준비 중이라는 사실도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2월 12일 오후 2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긴급방역대책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지사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는 

코로나19 확산세를 감안할 때, 

보다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이 

불가피하다”면서 3단계 격상의 

조기 시행을 건의했다.  


이 지사는 특히 

“예식, 장례식 같은 필수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현재 옥외 집회보다 

실내모임이 더 문제가 되고 있다. 

이 부분은 3단계보다 더 강화한 

10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5인 이상 모임 금지로 강화해야 한다”면서 

“식당 등에서는 2시간 이상

머물 수 없게 하고 

편의점의 경우 면적에 상관없이 

업장 내 취식을 금지 하는 등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줬으면 한다. 

안되면 경기도만의 선제시행을 

준비 중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병상 확보 등을 위한 

행정명령 시행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확진자 폭증에 따라 

치료병상과 생활치료센터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무리가 있다. 

민간병원 여기 몇 개 

저기 몇 개 확보해서는 

지금의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면서 

“도 차원의 긴급동원명령을 통해서라도 

병상 등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휴·폐원 또는 개원예정 병원에 

인력과 시설, 장비 등을 지원하거나 

국공립병원과 민간상급병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손실지원 등 

보상 문제 해결도 필요하다”면서 

“정부에서도 일정 규모 지방정부에 

일정 규모 이상의 병상을 확보하는 

내용의 기준이나 방침을 마련해 달라”고 

정부의 적극 지원을 요청했다. 


12월 12일 0시 기준 

경기도가 확보한 병상은 712개로 

이 가운데 643개 병상이 사용 중으로 

가용병상은 69개 병상에 불과하다. 


경기도는 국공립 병원 병상을 

우선 동원하는 한편 민간병원에 

대해서도 협의를 추진하고 

코로나19 확산 등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감염병관리법」 제37조, 제49조 및 

제60조의3 규정에 따라 

병상 긴급동원명령을 발동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에 들어갔다. 


생활치료센터는 

경기도가 운영하는 시설 외에도 

시군 자체적으로 생활치료센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시설 물색 시 모텔, 리조트, 

폐업 요양병원, 미 개원 의료기관 등을 

활용할 방침이다.   


이 지사는 이날 지난 9일에 이어 

코로나19 사전 검사를 광범위하게 

확대해야 한다는 건의도 다시 했다. 


한편, 이 지사는 

“경기도는 인구대비 공공병원이나 

민간병원 인프라가 약하고 

요양병원 등 고위험 시설이 많은 대신 

생활치료센터로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많다”면서 

“서울은 대신 병원이 많고 

생활치료센터 인프라가 적은 만큼 

수도권공동대응차원에 더욱 

힘써줬으면 한다”고 공동협력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2021년부터 도심 내 넓고 쾌적한 공공 전세주택 1.8만호(2021년.2022년) 공급

2021년부터 도심 내 넓고 쾌적한 

공공 전세주택 1.8만호

(2021년.2022년) 공급

- 모든 무주택가구 신청 가능,

  경쟁 발생 시 무작위 추첨

- 매입약정 참여 민간사업자에게 

  ①건설자금 저리(1%대)지원, 

  ②공공택지 우선분양, 

  ③세제혜택 부여 등 인센티브 부여


담당부서 : 공공주택지원과

등록일 : 2020-12-02 11:00


[참고]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과 

공공임대주택소유 예외인정 기준 합리화 등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4/blog-post_2.html


공공주택특별법-민간임대주택법-

국토계획법-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 및 

공업지역활성화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는

http://nacodeone.blogspot.com/2020/12/blog-post_89.html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11월 19일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 따라 

향후 2년(2021년~2022년)간

‘공공 전세주택’ 1.8만호(2021년 9천호, 

2022년 9천호)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공공 전세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심 내 면적이 넓고 

생활환경이 쾌적한 다세대·다가구 및 

오피스텔 등 신축주택을 매입하여 

중산층 가구에게 한시적(2021년~2022년)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공공 전세주택은 

호당 평균 지원단가를 서울 6억 원*, 

경기·인천 4억 원, 지방 3.5억 원으로 

책정되었다. 

이에 따라 도심 내 수요가 많은 

방 3개 이상의 중형주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서울의 경우 주택가격이 높은 지역은 7∼8억원, 

  낮은 지역은 4∼5억원에 매입 가능


입주자는 

소득·자산 기준을 배제하고 

무주택세대 중에 선정하며, 

경쟁이 발생하는 경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최종 입주자를 선정한다. 

선정된 입주자는 

시중 전세가(보증금)의 90% 이하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공공 전세주택은 

우수한 품질의 주택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 매입약정방식을 적극 활용하므로 

입주자는 분양주택에서 사용되는 

자재·인테리어 등으로 건축된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다.


공공 전세주택은 

공용공간 CCTV 설치, 내진 설계, 

화재 감지기 등이 적용되어 안전하고, 

동별 무인택배함, 

층간소음 방지기준 등이 적용되어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므로 

입주자가 질 높은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


공공주택사업자는 

입주자가 질 높은 생활을 

할 수 있는 주택이 건설되도록 

최종 매입 전까지 5차례에 걸쳐 

꼼꼼하게 품질점검을 진행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공공 전세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관련규정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 전국 3천호(서울 1천호), 

하반기 전국 6천호(서울 2천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신속하게 공공 전세주택을 

확보·공급하기 위해 

매입약정사업 설명회를 진행한다. 

매입약정 경험이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1차 설명회(경기 12.10일, 서울 12.11일, 

인천 12.14일 잠정)를 진행하고, 

신규사업자를 대상으로 

12월 중 2차 설명회*를 진행한다.


* 코로나 19 상황을 고려하여 

  일시·장소를 LH 누리집 및 LH 청약센터에 공지



매입약정은 소규모 다가구부터 

중·대규모 공동주택까지 

다양한 주택형태로 시행되기 때문에 

대기업부터 개인사업자까지 

다양한 주체가 참여할 수 있다.


다만, 건설되는 주택의 품질, 

사업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시공사는 종합건설업 면허가 있는 업체로서 

공사지명원, 건설업등록증, 

기술자 보유현황 등을 확인하며, 

과거 유사사례에 대한 시공경험 유무 등 

시공실적을 고려한다.


정부는 더 많은 민간 건설사 등의 

매입약정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① 내년부터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1%대 저리로 건설자금을 지원하여 

민간사업자의 이자부담을 

대폭 낮출 예정이다. 

기존 매입약정 사업자는 

건설자금을 시중은행에서 조달하여 

5%대의 높은 금리를 부담해야 했다.


②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한다. 

매입약정 등을 통해 

공공주택 공급이 많은 업체는 

3기 신도시 등 신규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 용지입찰에서 

우선공급·가점 등을 적용받는다.


③ 매입약정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해당 토지를 매각하는 자는 

양도소득세 10% 감면, 

토지를 매입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민간건설사는 취득세 10% 감면하는 등 

매입약정사업 참여자의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해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지원단가가 높은 공공 전세주택의 

신규 도입을 통해 서민·중산층이 

만족할 수 있는 넓고 쾌적한 주택을 

도심에 신속하게 공급함으로서 

수도권 전세난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허위.과장 부동산 매물,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다.

부동산 허위.과장 부동산 매물,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다.

- 모니터링 결과 발표, 402건 과태료…

  2021년부터 정기·수시모니터링 강화


담당부서 : 부동산산업과

등록일 : 2020-12-07 11:00


[참고]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불안하게 하는 

불법행위에 일관되고 엄중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8/blog-post_91.html


경기도, 인터넷 ‘부동산 허위매물’ 

뿌리 뽑는다.

해당 업소 특별관리 나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08/blog-post_24.html


부동산 중개대상물 허위 과장 광고,

이제 그만 !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3/12/blog-post_3582.html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개정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개정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담당부서 : 모빌리티정책과

등록일 : 2020-12-10 06:00


[참고]

전동킥보드 안전문화 정착 위해 

민-관 힘 모은다. 

- 대여연령 만 18세로 상향.

  만 16~17세는 원동기면허 소지자로 한정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12/18-1617.html 


개인형 이동수단(PM.전동퀵보드) 

안전관리 강화방안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12/pm.html 


□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경찰청은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등장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PM)의 

자전거도로 통행허용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정

「도로교통법」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 2020. 6. 9.(화) 개정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포 

2020. 12. 10.(목) 시행












2020년 12월 13일부터 공공 건설현장 일요일 휴무제 시행

2020년 12월 13일부터 

공공 건설현장 일요일 휴무제 시행

- 64개 시범현장(2018.10~2019.4) 거쳐 

  의무시행…재해복구 등 예외조항


담당부서 : 기술정책과

등록일 : 2020-12-09 11:00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20년 12월13일(일)부터 

모든 공공 건설공사 현장*은 

일요일 공사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고 

밝혔다. 


앞으로 일요일 아침잠을 깨우는 

공사현장 소음이 줄고 근로자도 주말에 

가족과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어 

근로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을 포함한 

 공공이 발주한 모든 공사현장 총 20,093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