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2월 4일 수요일

부동산 중개대상물 허위 과장 광고, 이제 그만 !


부동산 중개대상물 허위 과장 광고,
이제 그만 !

- 중개업자가 아닌자의
   중개대상물 광고행위 금지
- 중개업자의 중개대상물
   광고시 표시(성명,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의무화

                                                부동산산업과 등록일: 2013-12-04 11: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부동산 중개대상물에 대한 허위ㆍ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11.26일)를
거쳐 2013년 12월 5일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ㆍ시행되는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규정에 따르면, 
중개업자가 아닌 컨설팅업자, 중개보조원 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광고행위를 금지하고,

 * 중개업자가 아닌 자의 광고 행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중개업자의 허위(미끼)ㆍ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광고시
표시(명칭, 소재지, 연락처, 성명) 할
사항을 의무화 한다.

 * 중개업자의 중개대상물
   표시의무 위반 : 50만원의 과태료

국토교통부는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규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적용시기는 2013년 12월 5일 이후 부터 적용하되,
단속기관인 지자체로 하여금 한 달간 계도 및
홍보를 하도록 한 후 단속하도록 하고, 
그 기간동안 중개업자가 아닌 자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광고물과 중개업자의
표시의무가 정확하지 않은 광고물에 대하여는
지자체 및 관련협회가 자진철거 및 수정을
요청하도록 하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새로운 제도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허위ㆍ과장 광고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하고, 중개업자들에게는
국민들의 재산권을 지키는 파수꾼으로서의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만큼,
동 제도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중개업자,
중개사협회, 지자체 등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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