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인터넷 ‘부동산 허위매물’ 뿌리 뽑는다.
해당 업소 특별관리 나서
○ 이달부터 KISO를 통해 허위매물 광고
중개사무소 자료 받아 특별관리
- 수시로 도와 시ㆍ군의 점검인력을 투입해
「공인중개사법」 위반 집중 점검‧단속
○ 도, 허위매물 관련 강력한 처벌규정 마련
법 개정안 국토부에 건의
문의(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연락처 : 031-8008-4946 | 2018.08.23 오전 5:40:00
경기도가 인터넷 부동산 거래정보 사이트에
허위매물 광고를 게재하는 공인중개 사무소를
대상으로 허위 광고가 뿌리 뽑힐 때까지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실시한다.
도는 이달부터 인터넷 부동산 허위매물
확인ㆍ검증 기구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로부터
매월 도내 ‘허위매물 광고’ 게재 중개사무소에
대한 자료를 넘겨받아 특별 관리하고,
이들 중개사무소에 대해 공인중개사법
위반 여부에 대한 점검ㆍ단속을 집중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현행 법령상 부동산 허위매물에 대한
처벌규정이 미흡하지만
이들 중개사무소가 허위매물 외에도
등록증의 대여나 고용인 신고,
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나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적정 이행,
중개보수 과다징수 등 다른 규정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에 대한 점검ㆍ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의 자료에 의하면
올 상반기 허위매물로 매물광고 등록제한 조치를
받은 도내 공인중개사무소는 829개소로
지역별로는 용인이 192개소, 화성이 149개소,
성남이 95개소로 많았다.
경기도는 지난 달 11일 도내 시ㆍ군 및
공인중개사 협회에 공문을 보내
공인중개사의 인터넷 허위매물 근절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인터넷 허위광고에 대한 강력한 처벌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같은 달 12일 국토교통부에
‘공인중개사법’ 개정도 건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는 중개대상물을
인터넷 정보매체 등에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면 안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할 시 업무정지 및 벌금을 부과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도는 지난 6월부터 실시중인
공인중개사 대상 지역별 순회 연수 교육을 통해
인터넷 허위매물 근절과 지속 단속 방침에 대해
집중 교육했다.
이춘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면서 “도민에게 불편과
피해를 주는 공인중개사무소에 대해서는
이 같은 행위가 뿌리 뽑힐 때까지 점검과
단속을 실시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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