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6일 일요일

전동킥보드 안전문화 정착 위해 민-관 힘 모은다. - 대여연령 만 18세로 상향.만 16~17세는 원동기면허 소지자로 한정 -

전동킥보드 안전문화 정착 위해 

민·관 힘 모은다.

- 2020년 11월 30일 

  정부·지자체·업계·공공기관 등 

  민·관협의체 출범 및 업무협약

- 대여연령 만 18세로 상향·

  만 16~17세는 원동기면허 소지자로 한정


담당부서 : 모빌리티정책과

등록일 : 2020-11-30 15:00




[참고]

개인형 이동수단(PM.전동퀵보드) 

안전관리 강화방안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12/pm.html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20년 11월 30일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민·관 협의체 킥오프회의*를 개최하고, 

안전한 이용문화의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비대면 화상회의를 통해 진행


ㅇ 특히, 「도로교통법」개정*(6.9 공포, 

2020.12.10 시행 예정)으로 

전동킥보드 등 PM의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해졌으나, 

이용연령 하향 등 

안전우려가 많은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관리 강화 방안도 발표하였다.


* 자전거도로 통행, 

 이용연령완화(만16→만13세), 

 안전장구 미착용시 범칙금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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