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12일 토요일

공공주택특별법-민간임대주택법-국토계획법-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 및 공업지역활성화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설명] 공공주택특별법-민간임대주택법-

국토계획법-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 및 

공업지역활성화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담당부서 : 주택기금과,도시정책과,

공공주택지원과,부동산개발정책과,

공공택지관리과

등록일 : 2020-12-09 17:58


[공공주택특별법]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제도 개선 및 관리 강화


[민간임대주택법] 

임대주택분쟁조정 사항에

‘분양전환 자격’추가


[국토계획법] 

개발이익 광역화, 입소구역 활성화, 

성장관리계획 기반 강화


[택지개발촉진법]·[공공주택특별법] 

이주자택지 등 사전전매 차단·처벌


[공업지역활성화법] 

공업지역의 체계적 정비를 위한 

계획·사업체계 규정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20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촉진법」, 

「공공주택특별법」 일부 개정안 및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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