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 5일 수요일

「모빌리티법」 제정안,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2023년 3월 30일 국회 본회의 통과

「모빌리티법」 제정안,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2023년 3월 30일 국회 본회의 통과
- 모빌리티 특화 규제샌드박스 도입… 
  민간 혁신 지원에 박차 
- 허가구역 지정 시 허가대상자 등 
  특정 근거 마련 및 거짓신고 처벌강화 추진

담당부서 : 모빌리티총괄과,토지정책과,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등록일 : 2023-03-30 17:05

[참고]
하나의 앱으로 모든 모빌리티 서비스 이용한다. 
- 공공.민관 협력 「전국 MaaS 시범사업」 추진은

2022년 9월 19일(월), 
미래를 향한 멈추지 않는 혁신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 발표는

GPS 기반 앱미터 도입으로 
모빌리티 서비스 혁신 한 단계 더 높인다.는

전동킥보드 안전문화 정착 위해 
민-관 힘 모은다. 
- 대여연령 만 18세로 상향.
  만 16~17세는 원동기면허 소지자로 한정은

미래자동차 확산 및 시장선점전략 발표는

국토교통 규제혁신 전담조직(TF), 
도시-건설분야 규제혁신 방안 발표는

경기도, 지하철 역사 내 
스마트모빌리티 보관 가능한 
다목적보관함 설치 추진은

경기도 추진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에 선정은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23년 3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주요 내용
① 모빌리티 특화 규제샌드박스 도입, 
특화도시 조성 등 민간 혁신 지원 강화

② 모빌리티 현황조사, 
모빌리티 지원센터 등 공공 지원체계 구축

□이번에 제정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은
2023년 10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주요 내용
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가 허가대상자, 
허가대상 용도와 지목 등을 특정하여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② 부당이득의 목적으로 
허위신고*를 한 경우 처벌 강화**

*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는데도
  거짓으로 거래신고를 하거나,
  거래신고 후 해당 계약이 
  해제되지 아니하였는데도 
  거짓으로 해제신고를 한 경우
** (현행) 과태료 3천만원 →
   (개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③ 거래가격 거짓신고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상향(100분의 5→100분의10)













2023년 4월 7일(금)부터 주택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완화 - 수도권 최대 10년 → 3년, 비수도권 최대 4년 → 1년으로 단축 -

2023년 4월 7일(금)부터 
주택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완화 
- 수도권 최대 10년 → 3년, 
  비수도권 최대 4년 → 1년으로 단축 
- 도시형 생활주택 투룸형 공급규제 개선 
- 토지임대부 주택 임대료 산정방식도
  지역여건에 맞게 개선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주택공급기획팀,
             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 : 2023-04-04 11:20

[참고]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 도입, 
소규모 정비사업의 상한제 제외 및 
전매제한 위반자의 청약제한
주택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은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
(2017년 1월 기준)은

추첨으로 공급된 
공공택지 2년 간 전매 금지는

2015년 4월 1일부터 
민간택지내 분양가상한제 탄력적용 시행은

2014년 6월 3일부터 
수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에 대한
전매행위 제한 기간 완화 국무회의 의결은


□ 앞으로 최대 10년에 달했던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수도권 최대 3년,  
비수도권 최대 1년으로 단축되어, 
주거이전 등을 희망하는 국민들의 
거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023년 4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되어 
2023년 4월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➊ 전매행위 제한기간 규제완화 
ㅇ 수도권은 공공택지・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하고, 
   비수도권은 공공택지・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하고, 
   그 외 지역은 전면 폐지한다.

ㅇ 이번 전매제한 기간 완화는 
   개정안 공포·시행 이전에 공급된 
   주택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된다.  

- 아울러, 전매제한 기간완화와 관련이 있는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거주의무 폐지 관련해서도,
  기 상정된 주택법 개정안이 
  빠른 시일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➋ 도시형생활주택 건축규제 완화 
➌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임대료 산정방식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