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S 기반 앱미터 도입으로
모빌리티 서비스 혁신 한 단계 더 높인다.
- 탑승 전 주행경로·시간·요금 확정…
다양·편리한 모빌리티 서비스 제공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등
개정안 입법·행정예고(2021.2.10~3.22)
담당부서 : 모빌리티정책과
등록일 : 2021-02-09 11:00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GPS 기반 택시 앱미터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및
「자동차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021년 2월 10일부터
입법 및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
2021년 2월 10일 ∼ 3월 22일(40일 간)
자동차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행정예고 : 2021년 2월 10일 ∼3월 2일(20일 간)
□ 앱미터는
GPS 정보를 통해 차량의 위치,
이동거리, 이동시간 등을 계산하고
이에 따른 택시 주행요금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혁신적인 택시 서비스·요금의 발굴·산정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적 기반이 되며,
ㅇ 바퀴 회전수에 따른
펄스(전기식 신호)를 이용하여
거리·시간을 계산하고 요금을 산정하는
기존의 전기식 미터와는 구분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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