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선변제금 이하 보증금은
보증가입 면제 가능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 민간임대주택법 주요 개정사항 ]
1.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면제사유 규정
2.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 처벌,
형벌→과태료로 전환
3.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 시
임대사업자 등록 직권말소 가능
4. 계약 갱신가능기간을
임대의무기간에서 임대등록기간으로 연장
5. 설명의무 위반 등으로 등록말소 후
2년 미경과 시 등록제한
담당부서 : 민간임대정책과
등록일 : 2021-09-07 11:00
[참고]
공공주택특별법-민간임대주택법-
국토계획법-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 및
공업지역활성화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12/blog-post_89.html
민간임대주택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 의무화,
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자체 관리권한 강화...,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9/blog-post_72.html
보증가입 의무 확대, 과태료는 최대 3천까지…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해 강화를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0/3_28.html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임대보증금 보증 제도의 개선 및
임대사업자 관리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이하 “민간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2021.8.31. 국회 본회의 통과)이
2021년 9월 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21년 9월 14일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