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공공주택특별법-민간임대주택법-
국토계획법-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 및
공업지역활성화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담당부서 : 주택기금과,도시정책과,
공공주택지원과,부동산개발정책과,
공공택지관리과
등록일 : 2020-12-09 17:58
[공공주택특별법]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제도 개선 및 관리 강화
[민간임대주택법]
임대주택분쟁조정 사항에
‘분양전환 자격’추가
[국토계획법]
개발이익 광역화, 입소구역 활성화,
성장관리계획 기반 강화
[택지개발촉진법]·[공공주택특별법]
이주자택지 등 사전전매 차단·처벌
[공업지역활성화법]
공업지역의 체계적 정비를 위한
계획·사업체계 규정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20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촉진법」,
「공공주택특별법」 일부 개정안 및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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