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0년 10월 12일까지
- 등록임대 부기등기 의무화(2020.12.10) 따른
표기사항·절차 규정
-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시
적용 주택가격 기준에 ‘공시가격’활용 가능
- 임대보증금 보호 위한
임대사업자 직권말소 요건 구체화
담당부서 : 민간임대정책과
등록일 : 2020-09-01 11:00
[참고]
청년·신혼부부에 시세 70~85%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
- 민간임대주택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04/7085.html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6월 9일과 8월 18일에 개정·공포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한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020년 9월 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등록임대 관리강화방안(2019.1.9),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2019.12.16) 및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2020.7.10) 후속으로,
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 의무화
(2020.6.9. 공포, 2020.12.10. 시행),
등록임대 제도개편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자체 관리권한 강화
(2020.8.18. 공포 즉시 시행,
일부 2020.12.10. 시행) 관련 사항이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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