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가입 의무 확대, 과태료는 최대 3천까지…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해 강화를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 24일부터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시행…
임차인 거주 안정성 강화 기대
부서:민간임대정책과 등록일:2019-10-23 11:00
[참고]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해
합리적인 임대료 증액 기준 마련...
「민간임대주택법」국회 본회의 통과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07/blog-post_44.html
「주택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5/12/blog-post_799.html
주택3법 개정안 국회 통과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5/01/3.html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 (2.26대책) 추진 관련,
주택법 및 임대주택법 개정안 국회 통과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4/05/226.html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2019년 10월 24일 시행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23일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가입 의무 확대 및
과태료 상한액 조정 등의 내용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 시행일(10.24)에 맞춰 세부 기준 등을
마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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