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9월 12일 일요일

말 뒤집은 송영길표 ‘누구나집’... 분양가, 시세의 최대 120% ‘고분양가’ 논란....보도 관련

[설명] 누구나집 분양가격은 

고분양가가 아닙니다.


담당부서 : 민간임대정책과



[ 관련 보도내용 ]


◈ 말 뒤집은 송영길표 

‘누구나집’... 분양가, 시세의 최대 120% 

‘고분양가’ 논란(경향비즈, 2021.9.6)


ㅇ 서민과 무주택자 대상 주택공급 대책 

‘누구나집’ 분양가가 시세의 120%에 달해 

6월 대책 발표 당시 ‘분양가가 시세의 

80~90%’ 수준보다 40%p 이상 높아져...




누구나집의 분양전환가격은 

‘공모시점 감정가격’에 

사업 착수시점부터 분양시점(약 13년)까지 

‘연평균 주택가격 상승률 

1.5%를 적용*한 주택가격**’ 범위 내에서 

사업자가 제시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 누구나집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사업주체인 민간사업자의 

최소 수익률(IRR 5% 이상) 확보가 

가능한 수준을 감안


** 13년간 연평균 1.5% 상승률 적용시 

   약 21% 상승



따라서 분양가격은 

‘현재 감정평가금액의 

120%’ 이하로 책정되는 것이므로 

‘시세의 120%’ 표현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가격은 사업자 간 경쟁을 통해 

공모과정에서 정해질 계획입니다.


아울러 상한으로 제시된 감정가격의 120%는 

향후 약 13년 이후 분양되는 주택가격을 

현 시점에서 정한 가격으로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시 

고분양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 2001~2020년 소비자물가상승률 

평균 2.3%, 

2021년 2.1%, 

2022년 1.5%(전망, 한국은행)



앞으로 우리부는 

무주택 실수요자가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내집 마련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보다 면밀히 관리해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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