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2023년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20231.3)과
대통령 주재 「제3회 중앙지방협력
회의」(2023.2.10)에서 발표한
비수도권 지자체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 확대(30만㎡→100만㎡) 등
제도개선의 후속조치로,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입법예고 추진
담당부서 : 녹색도시과
등록일 : 2023-02-28 11:00
[참고]
2023년 1월 6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 도시규제로부터 자유롭고,
융복합적 도시개발이 가능한
공간혁신 3종 구역 도입은
화성시,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개최는
경기도 건의 GB제도개선안 국무회의 통과 …
3조원 규모 재정절감 기대는
GB내 기존 공장 증축 절차
3년에서 2개월로 단축은
경기도, 2014년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
10대 과제 발표는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023년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1.3)과
대통령 주재 「제3회 중앙지방협력
회의」(2023.2.10)에서 발표한
비수도권 지자체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 확대(30만㎡→100만㎡) 등
제도개선의 후속조치로,
ㅇ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과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등
하위지침*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2023.2.28∼4.9) 및
행정예고(2023.28∼3.20)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 규정」
ㅇ 이번 개정안은
수차례 지자체 현장방문 및 간담회(2022.8월∼),
도시계획·환경·교통 등 다양한 전문가 의견수렴,
5차례의 전문가 자문회의,
국민 여론조사(2023.1월)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마련하였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비수도권 지자체 해제권한 확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2] 국가전략사업 해제가능총량 제외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3] 해제기준 합리화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등)
[4] 공익성‧환경성 강화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 규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