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 14일 화요일

비수도권 지자체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 확대(30만㎡→100만㎡) 등 제도개선의 후속조치로,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입법예고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2023년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20231.3)과 
대통령 주재 「제3회 중앙지방협력
회의」(2023.2.10)에서 발표한
비수도권 지자체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 확대(30만㎡→100만㎡) 등 
제도개선의 후속조치로,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입법예고 추진

담당부서 : 녹색도시과
등록일 : 2023-02-28 11:00

[참고]
2023년 1월 6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 도시규제로부터 자유롭고, 
  융복합적 도시개발이 가능한 
  공간혁신 3종 구역 도입은

화성시,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개최는

경기도 건의 GB제도개선안 국무회의 통과 … 
3조원 규모 재정절감 기대는

GB내 기존 공장 증축 절차  
3년에서 2개월로 단축은

경기도, 2014년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 
10대 과제 발표는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023년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1.3)과 
대통령 주재 「제3회 중앙지방협력
회의」(2023.2.10)에서 발표한 
비수도권 지자체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 확대(30만㎡→100만㎡) 등 
제도개선의 후속조치로,

ㅇ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과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등 
하위지침*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2023.2.28∼4.9) 및 
행정예고(2023.28∼3.20)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 규정」 

ㅇ 이번 개정안은 
수차례 지자체 현장방문 및 간담회(2022.8월∼), 
도시계획·환경·교통 등 다양한 전문가 의견수렴,
5차례의 전문가 자문회의, 
국민 여론조사(2023.1월)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마련하였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비수도권 지자체 해제권한 확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2] 국가전략사업 해제가능총량 제외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3] 해제기준 합리화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등)

[4] 공익성‧환경성 강화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 규정」 등)








2023년 3월 1일부터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3월 정기고시....2022년 9월 대비 2.05% 상승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2023년 3월 정기고시....
- 2022년 9월 대비 2.05% 상승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등록일 : 2023-02-28 11:00

[참고]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2022년 9월 정기고시
- 2022년 7월 대비 2.52% 상승은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2022년 7월 비정기 조정 고시는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2019년 3월 정기 고시는
- 2018년 9월 대비 2.25% 인상은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2018년 3월 정기 고시
- 2017년 9월 대비 2.65% 상승은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2017년 3월 정기 고시
- 2016년 9월 대비 2.39% 상승은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2016년 3월 정기 고시
- 2015년 9월 대비 2.14% 상승은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2015년 3월 정기 고시 
- 2014년 9월 대비 0.84% 상승은

분양가상한제 기본형 건축비 
2014년 3월 정기 고시
- 2013년 9월 대비 0.46% 상승은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2023년 3월 1일 
정기고시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고시로 인해 기본형건축비
(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m2 초과 ~ 
85m2 이하 지상층 기준)는 
작년 9월 고시된 m2당 190만 4천원에서 
194만 3천원으로 조정된다.

□ 이번 고시는 3월 정기고시로서, 
기본형건축비를 최근 건설자재 가격, 
노무비 변동 등을 반영하여 
작년 9월 정기고시 대비 
2.05% 조정하기로 하였다.

□ 주요 요인별로 보면, 2.05% 조정분 중 
건설 자재가격*과 노무비** 인상에 따른 
직접공사비 상승분이 1.21%p, 
이와 연동된 간접공사비 상승분이 0.84%p로, 
직접공사비로 인한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자재가격 변동률 : 레미콘 15.2%, 
  고강도 철근 △9.9%, 합판거푸집 7.3% 등
  노임단가 변동률 : 보통인부 2.21%, 
  특별인부 2.64%, 콘크리트공 3.91% 등

ㅇ 주요 건설자재인 레미콘의 경우에는 
최근 레미콘값 급등(15.2%)에 따라지난 
2월에 비정기 고시를 추진하여 
기본형건축비에 레미콘값 영향을 
이미 반영해 두었다.

□ 개정된 고시는 
2023년 3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이 적용할 수 있는 
분양가 상한을   정해 놓은 것으로서,

ㅇ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건축비를 포함한 분양가 상한 
범위 내에서 분양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성(B/C) 0.84의 평택 안중~오송 등등의 노선이 “수도권 역차별 예타 제도가 경기도 도로 건설 막고 있어”

“수도권 역차별 예타 제도가 
경기도 도로 건설 막고 있어”
○ 경기도, 기존 국도, 국지도 계획 
   GRI 공공투자관리센터 분석 통해 
   현재 예타 종합평가 제도가 
   비수도권에 비해 수도권 사업이
   불리한 구조 재확인
- 수도권은 B/C 0.7, 0.8,0.9 사업들의 경우에도
   AHP0.5이상 예타 통과 가능성 희박
○ 제6차 국도, 국지도 5개년 계획(2026-2030) 
   수요조사 시군 전달회의 개최 실시

문의(담당부서) : 도로정책과  
연락처 : 031-8030-3853    
2023.03.13  13:00:00


[참고]
경기도건설본부, 2023년도 국지도 및 
지방도 건설사업 시행계획 수립과 
2023년 지방도 확충계획은

제2서해대교’ 최적 노선.건설 방식 찾았다. 
-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마무리…
  아산만 해상·해저 4개 노선 분석은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1~2025) 수립과 
제2차도로관리계획(2021~2025) 확정은

경기도, ‘밤에도 잘 보이는 차선’ 위한 
최적의 방안 찾는다.는

국토부, 제4차 국도.국지도 계획에 
경기도 16개 구간 반영은

경기도 국지도 사업, 전면 중단 위기는


경기도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분리해 평가하는 현행 예비타당성제도가 
수도권 지역 도로 건설사업에 
불리하게 구성돼 있다며 
서울시·인천시와 함께 제도 개선 
건의를 위한 공동 대응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6~2030)’ 수립을 앞두고 
서울시·인천시에 공동 대응을 
공식 요청할 계획이며, 
경기연구원에서는 
서울연구원·인천연구원과 공동으로 
예타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현행 제도상 국도와 
국지도(국가지원지방도)를 신설하거나 
확장하려면 기획재정부의 예타를 
우선 통과해야 국토부의 5년 단위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문제는 2019년 4월 예타 제도가 
개편되면서 평가항목 비중이 
▲(수도권) 경제성(B/C) 60~70%, 
정책성 30~40% 
▲(비수도권) 경제성 30~45%, 
정책성 25~40%, 
지역 균형발전 30~40% 등으로 이원화돼 
보상비가 높은 수도권 사업의 
경제성 부담이 커졌다는 데 있다. 

이런 이유로 경기도가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1~2025)안으로 
건의한 24개 사업 가운데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사업은 
단 한 건도 없다. 
그나마 수도권 중 비수도권 평가지표를 
적용하는 접경·도서·농산어촌 지역 
사업 4개만 지역낙후도 및 
위험도 지수 가점을 받아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비수도권에서는 
경제성(B/C) 0.16이던 사업이 
종합평가(AHP)를 0.527 받으며 
예타를 통과했지만, 도내에서는 
경제성(B/C) 0.84의 평택 안중~오송, 
0.80의 화성 우정~남양, 
0.77의 용인 처인~광주 오포의 노선들이 
모두 종합평가(AHP)에서 
0.5 미달이라는 이유로 통과하지 못해 
현 제도가 수도권에 상대적으로 
불리한 구조라고 도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같은 수도권인 
서울시·인천시와 공동 대응을 추진할 방침이다.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6~2030)이 
오는 4월 수요조사를 시작으로 
2025년 5월 예타 결과 발표, 
2025년 12월 최종 고시 등으로 임박해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경기도는 제도 개선 건의뿐만 아니라 
현 제도에서 종합평가(AHP)의 각 지표 
이슈를 분석해 경제성 평가항목과 
중복되거나 개념이 모호한 사항을 
분석하고 정책성 평가항목에서 
최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달 24일 도와 
시․군 도로 관계자가 모여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사전 대응 회의를 
열기도 했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수도권 사업에 불리한 구조를 
해결하기 위한 예타 제도 전반의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문제해결을 위해 서울시, 인천시와 
관련 내용을 공유해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도내 시․군과 정책성 평가항목별로 
설득력 있는 자료를 준비해 
제6차 국도․국지도 계획에는 
보다 많은 노선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