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전 고시(‘15.9.1) 대비 2.14% 상승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6-02-29 06:00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16.3.1일부터
2.14% 오른다.
*
분양가상한액 = 택지비 + 택지비 가산비
+ 기본형건축비 + 건축비 가산비
※ (‘13.3월) 1.91% → (‘13.9월) 2.1% →
※ (‘13.3월) 1.91% → (‘13.9월) 2.1% →
(‘14.3월) 0.46% → (‘14.9월) 1.72% →
(‘15.3월)
0.84% → (’15.9월) 0.73% →
(’16.3월)
2.14% 상승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지난
‘15.9.1일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기본형건축비를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재료비, 노무비 등
국토부는 재료비, 노무비 등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매년
3.1, 9.1.)마다 정기 조정하고 있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와
이를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에 고시하여야 함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
이번
기본형건축비 상승요인은 유류, 동관,
철근
등 원자재 가격은 하락하였으나,
투입가중치가
높은 노무비 상승에 따른 것이며,
※
노무비:
5.09% 상승
⇒
기본형건축비 1.832%
상승
-
보통인부
5.33%,
내선전공
5.17%,
형틀목공 4.97%,
배관공
2.92%
※
재료비:
0.95% 하락
⇒
기본형건축비 0.354%
하락
-
유류
△11.51%,
동관
△10.08%,
철근
△4.83%,
|
분양가
상한액은 전체 분양가 중에서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약
0.86~1.29% 정도 오를 것으로 분석된다.
※
지난 ‘15.9.1일 고시 이후 기본형건축비 변화
(전용면적 85㎡, 공급면적 112㎡,
(전용면적 85㎡, 공급면적 112㎡,
세대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의 경우)
- 공급면적(3.3㎡)당 건축비 : 12.1만원 상승
- 공급면적(3.3㎡)당 건축비 : 12.1만원 상승
(562.2만원
→ 574.3만원)
이번
개정된 고시는 ‘16.3.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되므로,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이번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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