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국지도 사업,
전면 중단 위기
○ 기재부, 법령 위반해
국지도 국고 보조율
축소
- 향후 도 부담액 4,272억 원 발생
○ 2015년 국비 849억 원 미교부,
- 향후 도 부담액 4,272억 원 발생
○ 2015년 국비 849억 원 미교부,
국지도 10개 사업 전면 중단
위기
○ 국회 국토위도 보조율 축소 철회 촉구
○ 국회 국토위도 보조율 축소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
○ 청와대, 기재부, 국토부 등에 국지도
○ 청와대, 기재부, 국토부 등에 국지도
보조금 축소 철회와 교부금 지급을
강력하게
요구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국고 보조율 축소와
국비 미교부로 인해 경기도의 국가지원지방도
(이하 국지도) 사업이 전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국지도는 경기도 도로교통망의 주축이 되는
간선도로로 해당사업 대부분은 국회의원들의
공약사항으로 사업 중단으로 인한 정치권의
반발과 지역주민들의 집단민원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국지도는 도로법과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령에 의해 국가가 공사비 100%를
보조해왔다.
13일 도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1월 관련 법령을 개정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국고 보조율을 90%(기존사업),
70%(신규사업)로 축소하겠다고 지자체에
통보했다.
이로 인해 경기도는 올해 도비 100억 원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도는 향후에는 4,272억 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국 시・도로 따지게 되면 1조198억 원의
지방비 부담이 발생한다.
경기도는 법령을 위반한 보조율 축소 방침을
철회해줄 것을 기재부와 국토부에 수차례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방의회와 국회의 반발도 거세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2월 12일 보조율 축소
반대 결의문을 기재부와 국토부에 제출했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도 지난 4월 30일
보조율 축소 철회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으나
해당부처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여기에 한술 더 떠 지급해야 할
관련 국비 849억 원을 5월 현재까지 교부하지
않고 있다.
경기도가 보조율 축소에 따라 확보해야할
100억 원을 확보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경기도는 보조율 축소 방침이
2015년 1월에 뒤늦게 통보되었기 때문에
2015년 본예산에 부담액을 확보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예산의 승인권을 갖고 있는 도의회가
보조율 축소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며
지방비 부담 거부선언을 하여 당분간
추가 편성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상반기 공사를 위해
국비 우선 교부를 요청했으나 국토부와
기재부는 지방비 확보 전에는 국비를
교부할 수 없다는 입장만 통보했다.
경기도는 금년 5월까지 국비가 교부되지
않는다면 공사 중인 10개 국지도 사업의
공사 중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며,
이들 사업을 포함하여 추진 중인
16개 사업의 추진여부도 불투명하다는
판단이다.
국지도 담당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경기도 유영봉 건설국장은 “지방재정의
가용재원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부담 회피로 인해 도로사업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된다.”며 “국회마저
반대하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보조율 축소를 고집하는 중앙정부를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도내 국회의원, 도의원을 만나
보조율 축소 철회를 건의하고,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타 시・도와도
적극적으로 공조해 청와대, 기재부,
국토부 등에 국지도 보조금 축소 철회와
보조금 교부를 강력하게 요구할 예정이다.
※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관련
보도자료도 첨부하였습니다.
담 당 자 : 한태우(전화 : 031-8030-3862)
문의(담당부서) : 도로정책과
연락처 : 031-8030-3862
입력일 : 2015-05-13 오전 1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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