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18일 월요일

2022년 7월 15일(금),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비정기 조정 고시

2022년 7월 15일(금),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비정기 조정 고시
- 분양가상한제 제도개선 완료, 
  2022년 7월 15일 시행
- 레미콘·철근 값 상승분 기본형건축비에 
  반영(2022년 7월 15일 비정기 고시)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등록일 : 2022-07-15 06:00


[참고]
2022년 3월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정기 고시…
2022년 3월 1일부터 적용 
- 직전 고시(2021년 9월) 대비 2.64% 상승은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분양가상한제 분양가에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 반영, 
기본형건축비 비정기 조정 요건 추가 등 
제도개선을 완료하여 
2022년 7월 15일 시행하고, 
개선된 요건에 따라 
레미콘・철근 가격 상승분을 반영하여 
기본형건축비를 2022년 7월 15일 
비정기 조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제도개선과 비정기 조정 고시는 
지난 6월 21일 발표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의 후속조치이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