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6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 도시규제로부터 자유롭고,
융복합적 도시개발이 가능한
공간혁신 3종 구역 도입
담당부서 : 도시정책과
등록일 : 2023-01-05 11:00
[참고]
2023년 1월 6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 도시계획 혁신 방안은
2023년 1월 3일(화),
2023년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 주거불안에 대응하여,
시장 연착륙을 위한 규제 정상화와
서민·취약계층의 주거복지 강화를
적극 추진은
□ 도시계획 혁신 방안의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1.융복합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
3가지 종류의 공간혁신 구역을 도입한다.
1) 도시혁신구역
2) 복합용도구역
3)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4) 지정절차
5) 공간혁신구역 적용으로 인한 지가영향 완화
2.n분 생활권 조성을 위해 생활권 도시계획을
제도화한다.
현행 도시계획 체계는
제조업 시대에 마련된 것으로
주거환경 보호를 위하여
토지의 용도(주거·상업·공업 등)와
밀도(용적률·건폐율)를 엄격하게 구분하여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전환 등
경제·사회구조 변화로 인해 직주근접,
고밀·복합 개발 등 새로운 공간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최근 시대변화에 맞게 도시계획 체계를
개편*하기로 하고,
2023년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제시된
「도시계획 혁신 방안」을
2023년 1월 6일(금) 발표하였다.
* 국정과제(38번. 미래형 국토도시 공간
실현을 위한 도시계획 체계 개편) 반영
그간 국토도시계획학회·건축공간연구원·
국토연구원 주관으로 관련 연구를 진행하였고,
민간기업·지자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이번 도시계획 혁신 방안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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