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월 11일 수요일

경기도 건의 GB제도개선안 국무회의 통과 … 3조원 규모 재정절감 기대

도 건의 GB제도개선안 국무회의 통과 …
3조원 규모 재정절감 기대 
○ 10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훼손지 복구계획 대상,

   개발제한구역내 미집행 공원까지 확대
○ 경기도내 미집행공원 18개 시군에 145개소 약 9㎢
- 모두 조성 시 시군은 약 3조원 재정절감 효과 기대
- 개발제한구역 내 공원조성으로 도민 삶의 질 개선


문의(담당부서) : 지역정책과
연락처 : 031-8008-4846  |  2018.04.10 오전 11:06:23


조성 계획을 세우고도 오랫동안 방치된
개발제한구역내 미집행 공원 조성 문제가
경기도의 지속적인 제도개선 노력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현행 제도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시
사업시행자가 해제대상면적의 10~20%에 해당하는
훼손지를 복구하도록 돼 있지만
앞으로는 개발제한구역 내 미집행 공원 조성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경기도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훼손지 복구제도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로
개발이익을 얻게 되는 사업시행자가
인근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지(공작물 및 건축물)를
복구하게 하거나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2009년 8월 도입됐다.

문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 추진 시
적정한 훼손지 복구대상지가 없다는 사유로
훼손지 복구 대신 보전부담금으로
납부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녹지를 확충하고자 하는 당초 제도 도입 취지를
저해하고 있다는 데 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전국에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은 37개지만
이 가운데 실제 훼손지 복구가 이뤄진 곳은
6개(16%)에 불과했다.

또, 보전부담금이 지역발전특별회계로
전액 국가에 귀속돼 실제 도에 지원되는 비율이
지난 3년간 도 징수액대비 약 25% 밖에 되지 않아
발제한구역 해제가 많은 경기도 입장에서는
지역 환원이 미미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논란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도는 훼손지 복구 제도의 취지도 살리고,
도내 시군이 안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
장기 미집행 공원 조성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지난 2년여 간 지속적으로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함으로써
이번에 법 개정이라는 성과를 거두게 됐다.

도는 이번 법 개정으로 지역주민은 공원조성으로
휴식공간을 얻게 됐으며 각 시·군은 공원 조성에
대한 재정 부담을 덜면서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경기도에는 2017년 상반기 기준으로
18개 시·군 개발제한구역내에 약 145개소,
면적으로는 약 9㎢ 규모의 장기 미집행 공원이 있다.
도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145개 공원이
모두 조성될 경우 약 3조원의 재정절감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도는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주거복지로드맵에 포함된
도내 12개 공공주택사업지구의 개발제한구역이
모두 해제되면 최대 120만㎡가 추가로
복구대상에 포함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공원 문제 해결이 더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춘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규제의 합리적 개선으로 시군과 도민 모두가
혜택을 얻게 된 사례”라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 등
시.군의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중앙정부 등과
협의하면서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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